◀ 앵커 ▶
법원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심사에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솔잎 기자, 발부 사유부터 설명해 주시죠.
◀ 기자 ▶
네, 서울서부지법이 오늘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공수처가 오전 10시 반쯤 관련 브리핑을 했는데요.
영장 발부 사유로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있다, 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영장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발부됐다"고 밝혔는데요.
법원 역시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어느 정도 인정한 겁니다.
또 그동안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해 준 셈이 됐습니다.
◀ 앵커 ▶
네, 체포 영장은 오늘 집행을 하는 겁니까?
◀ 기자 ▶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집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며, 체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에 발부된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은 내년 1월 6일, 즉 다음 주 월요일이라, 그 전에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일단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공수처 건물 등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조사 후에는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 구치소에 구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체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공수처는 "경찰 측과 협의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경고 공문도 조만간 경호처에 보낼 예정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여러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곧바로 영장 집행에 나설지, 시간을 두고 집행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불법적인 영장 청구"라며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불법이라는 건데요.
또,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발부 가능성을 따져 쇼핑하듯 법원을 골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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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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