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외전] 尹 체포영장 발부‥"법원, '내란 수괴' 혐의 판단"

2024.12.3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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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진행자 >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헌정 사상 처음이잖아요. 먼저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장성철 > 비극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본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를 받지 않는 모습에 사법 당국에서 강제적인 집행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 그 자체가 비극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또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오래 반복되는 것이 참 국격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 많은 국민들이 저 소식에 상당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저것이 외신으로 타전돼서 외국에도 보도가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생각 때문에 참 걱정스럽습니다. ◎ 진행자 >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임지봉 > 저는 사법부가 우리 헌법 11조 1항의 정신을 구현해서 적절한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사법부의 법 적용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된다는 것이죠. 체포영장 발부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범죄 혐의에 상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소환에 불응하거나, 2회 이상 불응하거나 이러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는데요. 그 영장 발부의 기준을 모든 국민하고 똑같이 대통령에게도 적용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의 평등원칙을 따라서 적정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뉴스 속보가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회의에서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교수님. ◎ 임지봉 > 잘 아시겠지만 지금 3명의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우리 헌법 111조 3항은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임명권이라는 건 사실은 임명장만 주는 형식적인 임명권인데 그걸 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부터 지금 임명장을 안 주고 헌재 9명의 재판관으로 완전체가 만들어져서 윤 대통령 탄핵 심리를 하는 것을 사실은 막은 거예요. 방해한 거예요. 그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이걸 촉구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 헌법재판소도 사법부고 법원도 사법부잖아요. 물론 이건 본안에 관한 판단은 아니고 인신 체포에 관한 판단이긴 합니다만 사법부가 최초로 범죄 혐의에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걸 같은 사법부에 속한 헌재가 보고 아마 앞으로 수사나 이런 것도 급물살을 탈 겁니다. 형사재판에 기소되는 것까지도. 그걸 보고 헌재로서는 다른 사법부인 법원이 영장에 대해서 체포영장도 발부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심리를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임명장을 주는 거는 형식적 임명권이자 헌법적 의무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의무를 이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9명의 완전체로서 이 탄핵 심판을 본격적으로 심리를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입장을 표명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한 축은 수사가 있고 한 축은 탄핵 심판이 있는데 헌재에서 봤을 때 6인 체제라는 불완전한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촉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임지봉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도 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셨잖아요. ◎ 장성철 > 예, 계속 해야죠. 왜냐면은 대한민국은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행위를 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진영을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지봉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듯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을 하게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임명을 보류하겠다 더 논의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민변에서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해서 헌법소원 청구를 했다라고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났거든요. 같은 맥락입니까? ◎ 임지봉 > 같은 맥락이고요. 헌재가 오늘 이제 헌법재판관들을 빨리 임명해 달라고 한 건 판결로 말한 게 아니잖아요. 원래 헌법재판소나 법원은 판결로 말한다는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늘 3명의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해주지 않는 권한대행의 행정 부작위가 자신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하면서 변호사분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건 요건에 맞아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헌재가 저는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재는 정말 이번에는 국회 선출 몫 3인에 대한 권한대행의 임명은 헌법적 의무다라는 걸 판결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은 거예요. 판결이 아니고 입장 발표로도 지금 빨리 임명해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는 다른 어떤 헌법소원 사건보다 이걸 우선적으로 심리해서 판결로서 이번에는 그 사건에서 권한대행도 국회 선출몫 3인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시할 거고 그 판결이 나면 임명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속력을 가지거든요. 즉 권한대행이라는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힘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럼 판결이 나면 그야말로 반드시 임명을 하게 되겠죠. ◎ 진행자 > 지금 수사도 그렇고 탄핵 심판도 그렇고 조금 속도를 낼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 장성철 > 속도가 안 날 수도 있어요. ◎ 진행자 > 안 날 수 있습니까? ◎ 장성철 > 체포영장은 발부가 됐지만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이고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그리고 피고인의 권리를 내세우면서 헌법재판에서 심판받을 때 시간을 질질 끄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생각보다 탄핵 심판도 길게 유지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그러다가 4월 18일 날 대통령 몫 2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가 되면 헌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내 그냥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다. 최악의 경우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상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 장성철 >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입니다. 그런데 피의자의 권리와 범죄 혐의자의 권리를 혼돈하면서 나 수사 안 받을 거야 나 탄핵 심판 받을래, 탄핵 심판도 헌법재판관 임명하지마, 이런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결국엔 뭐겠어요. 시간을 질질 끌어보겠다라는 것밖에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검찰 출신 대통령이잖아요. 법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법의 허점과 맹점을 이용해서 본인이 탄핵 심판과 수사를 안 받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할 것 같다. 합법적인 틀 안에서 그렇게 되면 사법 당국이나 헌법재판소도 갑갑해질 수밖에 없겠죠. ◎ 진행자 > 지금 체포영장에 보면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를 했다라고 한 거고 구속영장까지는 아니지만 체포영장 단계이기는 하지만 법원이 발부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 임지봉 >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입증이 된 거죠. 영장청구서에 의해서.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고 근데 체포영장은 48시간만 유효합니다. 이틀 내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발부받아야 계속 구속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풀어줘야 돼요. 48시간 이후에는. 근데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공범인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서 기소를 했잖아요. 공소장에 사실은 윤 대통령이 49번이 언급이 됐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 공소장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이기도 하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 초안이기도 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건 법원의 판사가 제3자적 입장에서 봐도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입증이 됐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 이후에 48시간 이내로 저는 공수처가 구속영장도 신청해서 발부받으리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소장님 말씀하실 때는 온갖 법 지식을 다 동원을 해서 수사나 탄핵 심판을 피하려고 할 거다라는 우려를 지금 제기하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 임지봉 > 그런데요. 윤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고 그래서 형사재판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정말 지식이 많을 건데 탄핵 심판은요. 형사재판하고는 달라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첫 준비기일에 준비기일 마치고 나왔을 때 윤 대통령 측 변호사에 대해서 기자 분들이 많은 질문하니까 이분이 일성이 뭐였냐 하면 탄핵 심판을 형사재판하고 혼동하시는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법 40조는요.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거기도 없으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40조를 자세히 보시면 전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게. 그분들은 형사재판인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 탄핵 심판이라는 게. 탄핵 심판은요.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징계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탄핵에서 인용하면 파면이 되기 때문이죠. 형사처벌이 아니잖아요. 파면이라는 건 징계벌이에요. 그래서 이건 징계 절차에 가깝기 때문에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엄격한 증거 법칙이라든지 혹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고도의 입증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은 수사도 이렇게 지연시키려고 출석도 거부하고 이랬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그러면 수사는 굉장히 속도감이 붙을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연책을 쓴다고 헌재에서 발송한 서류들도 수취를 거부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간주송달 해서 송달된 것으로 보고 심리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갖가지 그러니까 법 기술적인 지식들을 동원해서 헌재 탄핵 심판, 그리고 형사재판 수사 또 재판 이런 걸 지연시키려고 최대한 지연 전략을 펼 겁니다. 그런데 그게 형사재판에서는 먹힐 수가 있는데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형사재판만 많이 해보셨지 검사 출신들이라서 탄핵 심판을 모르는 거예요. 징계 절차라는 게 징계 절차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헌법재판소법 51조부터 이야기할 겁니다. 거기 보면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될 때는 탄핵 심판은 정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이 조항을 근거로 만약에 윤 대통령이 수사 후에 기소가 되게 되면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니까 탄핵 심판을 정지해 달라고 할 겁니다. 근데 헌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헌재는 이 권한대행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신속히 해소해야 된다는 그런 책무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그런 결정을 위해서 형사재판과는 별개다. 우리는 신속한 탄핵 심판을 결정을 내릴 거다 하면서 그런 주장도 안 받아들일 거고 또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심판을 위해서 수백 명의 증인 신청을 할 거예요. 근데 형사재판에서는 증인 신청하면 반대 당사자가 부동의하지 않는 한 받아줘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해서 다 받아줄 필요가 없어요. 헌법재판소는 골라서 받아주면 돼요. 증인을. ◎ 진행자 > 헌재는 그만큼 재량이 있는 건가요? ◎ 임지봉 > 재량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형사재판이 아니라 징계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 진행자 > 증인 신청에 있어서도 그렇고, ◎ 임지봉 > 그럼요. ◎ 진행자 > 또 형사상으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단을 해달라는 요청도 헌재의 재량으로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다. ◎ 임지봉 > 네, 그럴 거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90명의 증인 신청을 해요. 근데 헌재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징계 절차라고 하면서 그중에 36명만 받아들여요. 그리고 실제로 증인으로 나온 분은 25명이에요. ◎ 진행자 > 온갖 법 지식을 다 동원을 해서 지연을 시키려고 해도 ◎ 임지봉 > 할 겁니다. 분명히 할 겁니다. 앞에도 했잖아요. 서류를 안 받아들이고 발송송달로 송달간주 하니까 헌재에서 그거 문제 삼기 시작하잖아요. 문제 삼을 게 없어요.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발송송달 인정한 거. ◎ 진행자 >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수사권도 없고 체포영장을 청구할 권한도 없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법원이 오늘 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그 부분을 받아들인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정리가 된 건가요? 그러면. ◎ 임지봉 > 정리가 된 거죠. 정리가 된 거죠. 그런데 법원은 공수처에 내란죄 직권남용죄 부분에 관한 직접수사권이 있다고 인정해준 거예요. 사실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걸 계속 재판에서도 문제 삼을 거예요. 그런데 형사재판의 재판부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 앞서 이미 영장을 발부해줬잖아요. ◎ 진행자 > 이미 김용현 전 장관도 구속 기소가 됐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것 같은데 계속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소장님.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오늘 반응을 내놨는데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고 무효다, 이런 얘기도 했고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임지봉 교수님께서는 학자로서 원론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틈만 나면 벤치 클리어링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단 난투극 벌여서 게임 자체를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법과 규정과 제도와 합리화 상식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를 째려봤어? 나 가만 안 둘래 하면서 그냥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럼 양쪽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서 저는 대단히 회의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전혀 동의하거나 옳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런 지연 전략이 먹힐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직접 얘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사건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어떻게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영장 청구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은 문제가 있다. 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공수처법 31조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현재지 그리고 범죄지에 한해서는 관할 재판부에다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부지법에서 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잘못됐다 법을 어겼다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교수님은 얘기하셔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 측은 끊임없이 모든 사안들을 다 문제 제기할 거예요. 어쨌든 권한쟁의 심판도 지금 하겠다고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심판할 동안 며칠이라도 계속 늦춰질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 한 달도 될 수 있고 두 달도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원만하게 빨리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진행자 >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지금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까지 그래 오긴 했습니다. 사실. ◎ 장성철 > 피의자가 어떻게 나 수사 안 받을래, 나 조사 안 받을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호처 경호원 뒤에 숨어서 관저에서 안 나오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저희 집에 잡으러 왔는데 철망으로 다 해서 못 들어오게 막아요. 수사관들이 저 체포하지 못하도록,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제적인 물리력으로 뚫고 들어올 텐데 지지자들이 저기를 막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호처에서 막게 되면 체포영장 집행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국격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고 외국에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평가하겠느냐, 푸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야 돼요.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서 국가기관들끼리 부딪히는 모습 또 영장이 집행이 돼서 양쪽의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는 모습 이런 모습 보이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냥 공수처랑 협의를 하셔서 자진 출두해서 이 상황을 푸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하나하나 다 꼬투리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하시는 건데 소장님이, 그러면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 같이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방법원에서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교수님. ◎ 임지봉 > 없습니다. 방금 공수처법 말씀 잘해주셨잖아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문제가 없다는 걸 알 거예요. 자기들도, ◎ 진행자 >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꼬투리 잡는 거네요. ◎ 임지봉 > 일부러 꼬투리를 잡고 일부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세력들한테 감정적으로 지금 어필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는 희생양이다. 그러고 계엄 선포까지 거슬러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정말 타당한 나의 권한 행사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많은 법률가들이 헌법 교수들이 그 위헌 위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기본조차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위헌 위법하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런데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대국민 담화에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그걸 회피하려고 지연 전략을 쓰는 거고 그러면서 지연된 시간 동안 지지층을 결집해서 공수처의 수사나 혹은 앞으로의 형사재판이나 혹은 헌재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리고 사법에 종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분 한 분 한 분이 다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할 건데 윤 대통령 측의 그런 계산된 정치적 노림수가 저는 통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거대로만 끌려가지는 않을 거다. ◎ 임지봉 > 그럼요. 헌법재판소 절대 심리 지연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 장성철 > 최악의 경우 이런 경우도 상정해볼 수 있잖아요. 여섯 분이 재판관이 심리를 해요. 그래서 결정하려고 그래요. 근데 한 분은 이건, 이건 기각이야. 이건 내란이 아닌 것 같아. 이건 탄핵 잘못된 것 같아. 그렇게 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탄핵 심판이 기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직으로 복귀하실 거란 말이에요. ◎ 진행자 > 그걸 노리고 있다. ◎ 장성철 >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는. 그렇게까지 시간을 끌다가 그다음에 4월 18일 날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 임기 만료가 되면 네 분밖에 안 되잖아요. ◎ 진행자 >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 장성철 >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임기 내내 권한대행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한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서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 임지봉 > 워낙에 그런데 이 사태가 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사실. ◎ 진행자 > 지금 사상 초유의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 임지봉 >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고 저도 MBC 스튜디오에 계엄 발동하고 그 다음 날 아침부터 나와서 여러 번 나왔는데 질문지를 안 주시더라고. 오늘은 질문지 주셨는데 왜냐하면 지금 계속 사상 초유의 일들이 속보로 터지니까 속보 보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 진행자 > 맞습니다. 저하고 그렇게 하셨죠. ◎ 임지봉 > 그런데 헌법에는 사실은 답이 다 있어요. 헌법대로만 가면 돼요. 또 헌법재판소는 헌법대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공수처나 검찰도 헌법대로 수사하고 기소할 거고 그 다음에 법원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할 겁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우리 시청을 하시는 국민들 ◎ 진행자 > 우리 시스템을 믿는다. ◎ 임지봉 > 그럼요. 대한민국 선진국이에요. 정치 빼고는요. ◎ 진행자 > 국민들이 진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것도 맞거든요. 사실. 그리고 소장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윤 대통령 측하고 같은 입장을 냈어요. ◎ 장성철 > 계속 같은 입장이에요. ◎ 진행자 >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법률가시잖아요. 그런데 대단히 유감이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데 어떻게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느냐,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이 발부한 것도 문제다. 이 서부지법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들이 있는 곳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 장성철 > 좌파다, 진보 쪽 인사들이 있는 곳이다. ◎ 진행자 > 그 얘기죠. ◎ 장성철 > 그러니까 거기서는 영장을 발부할 거니까 그걸로 청구했다라고 하는 건데 저런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논리적으로 근거도 없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본인들도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의 목적은 단 하나라니까요. 재판 질질 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이든 위증교사든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자. 그래서 거기서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형이 나올 때까지 어쨌든 질질 끈다. 시간을 끈다라는 게 지금 목적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그러한 지름길을 절대로 깔아주지 않겠다, 그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억지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얼굴 두껍게 하고 다녀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얼굴 철판 깔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런 비판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기분 좋죠. 요즘에는. 왜냐하면 지지율도 올라가 있고 지지층은 결집하는 것 같고 민주당 지지율도 낮아지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대로 밀고 가면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분들에게 당신들 말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뭐라고 하더라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뭔 비판을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진행자 > 교수님이 들으시면 정말 너무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 임지봉 >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시청하시는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이 사태를 황당하게 여기실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저는 법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 진행자 > 우리의 사법 시스템을 믿어라. 그대로 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체포영장 말고 수색영장도 발부가 됐습니다. 이건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임지봉 > 원래는 체포영장 신청도 사실은 공개하지 않아요. ◎ 진행자 > 맞아요. ◎ 임지봉 > 비밀리에 해서 영장 발부받아가지고 가서 탁 체포한 거거든요. ◎ 진행자 > 잡으러 갈게 예고를 한 셈이잖아요. ◎ 임지봉 > 예고를 한 거예요. 예고를 했기 때문에 수색영장도 같이 발부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고를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숨을 수 있잖아요. 대통령 관저도 넓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숨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관저 밖으로 가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숨을 경우를 대비해서 수색, 찾는 것까지도 영장을 발부해준 거예요. 법원에서. 왜냐하면 아주 이례적으로 체포영장 신청한 걸 공개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숨어도 찾아라. 수색해서 찾아라. 찾는 것까지도 우리가 영장으로 뒷받침해 줄게. 그런 의미에서 수색영장까지도 발부해 준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 진행자 > 그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을 이례적으로 밝힌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압박입니까? 대통령에 대한 압박입니까? 수사에 응하지 않으니까. ◎ 임지봉 >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공수처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 진행자 > 뭐 하는 거냐 빨리 해라. ◎ 임지봉 > 공수처는 세 번 소환했다고 그러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두 번 소환했다고 그러고 두 번 세 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국민들이 많이 답답해한 게 맞잖아요. 그걸 공수처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체포영장 신청했습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신병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겁니다, 이렇게 공개한 거예요. 국민들에게 답답해하던 국민들에게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수사 의지를 공개한 거고, 그러니까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숨을 수도 있으니까 수색영장까지도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숨어 있더라도 찾아서 체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 진행자 > 소장님 지금 교수님께서 숨을 수도 있어서 수색영장까지 발부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 장성철 > 오늘 방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MBC 보도를 봤잖아요. 어쨌든 경호처는 막을 거고 대통령은 응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체포영장 들고 오더라도 1차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지지자분들에게 막힐 것이고 두 번째는 경호처에서 문을 안 열어주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물론 당연히 경호처법에 의하면 경호원들이 직무를 남용하고 직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 그 처벌 조항까지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 지금 과연 경호처에서 생각을 할까, 공무집행 방해잖아요. 저거는. 법원에서 정식적으로 발부된 영장인데 그거를 막아? 공무집행 방해, 당신들도 처벌될 수 있어라고 하지만 경호처법에 의하면 어쨌든 대통령과 대통령 시설과 이런 곳들은 당연히 경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충돌 부분은 나중 문제고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에게 열어줘라고 할 리도 없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경호처 협조하시오, 이렇게 지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가기관들끼리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충돌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전망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진행자 > 그 상황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교수님. ◎ 임지봉 > 저는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호처 공무원들도 경호처법도 알지만 헌법도 잘 알 거예요. ◎ 진행자 > 헌법이 더 위인 거죠. ◎ 임지봉 > 헌법이 상위법이죠. 헌법이 최고법이고요. 헌법 12조 3항에 보면 체포를 위해서는 사전에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왜냐하면 제3자인 수사기관이 아닌 제3자인 법관이 보더라도 체포를 할 필요가 있다.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법관이 발부해주라는 거거든요.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법관은. 근데 법관의 눈에도 체포를 할 사유가 된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부해줬는데 그건 모법인 헌법 12조 3항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는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법인 경호처법에서 그 경호를 위해서 법관이 발부해준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 공무집행방해범이 되는 거죠. 그분들도. ◎ 진행자 > 경호처에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걸로 안다라고 얘기해서 이게 받겠다는 의미인 건지 법을 따르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임지봉 > 저는 그 의미가 바로 적법한 영장을 제시하면 막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저는 들렸어요. ◎ 진행자 > 교수님은 굉장히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지금 소장님은 그래도 막을 거다. ◎ 장성철 > 앵커님 저도 교수님과 똑같은 입장이라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집행이 돼야 되고 그 협조하는 것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해온 행태들을 분석을 해보면 합리와 상식과 법을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없어 보이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 진행자 >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다. ◎ 장성철 > 그렇죠. ◎ 진행자 >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계속. 그럼 경호처가 막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네요. ◎ 임지봉 > 경호처가 막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경호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경호 업무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면서요. 그럼 막는 게 위법한 거예요. 사실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그걸 집행하러 왔는데 정당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 경호처가 막는 게 적법 절차가 아니라는 거 아니다. 적법 절차에 따라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은 적법한 영장을 제시하면 경호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 진행자 >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걸로 안다라는 것은 영장을 가지고 와서 집행을 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경호처도 대응을 할 거다라고 지금 보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저도 다른 방송에서는 임 교수님 말씀한 대로 얘기를 했었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경호처에서 그냥 관저에서 대통령을 잘 경호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데까지 잘 경호해서 무사하게 모셔다 드릴 거다. 그리고 거기서도 다른 위해가 가지 않도록 경호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데 안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그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 진행자 >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공조본이 체포영장 집행을 언제 할 거냐 이 부분도 주목이 되는 부분이에요.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집행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체포영장은 1월 6일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안 할 수도 있다고 들리세요.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공수처는 보통 휴일에 한다라고 그런 얘기도 있지만 1월 1일 날 그걸 집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대한민국 정서상 마땅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서 1월 1일은 지나고 1월 2일부터 집행을 시도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임지봉 > 그건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공수처만 아는 거죠. 아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언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게 가장 그래도 자연스럽게 영장집행이 가능한지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생각 중일 겁니다. 고민 중일 겁니다. ◎ 진행자 > 혹시 경호처하고 조율을 한다든지 ◎ 임지봉 > 그럴 수도 있죠. ◎ 진행자 > 물리적 충돌이 지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우려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일은 없도록 하는 선에서 날짜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조율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임지봉 >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율하는 게 좋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이게 날짜가 1월 6일까지 유효하다고 돼 있는데 연장은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 임지봉 > 네. 한 번 발부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1월 6일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일주일 안에는 집행해야 되는 거고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 임지봉 > 다음에 또 체포하거나 구속하려면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돼요. 법원에 신청해서. ◎ 진행자 > 만약에 신병을 확보했는데 진술을 거부한다든지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임지봉 >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또. 윤 대통령은요. 대국민 담화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법 잡지식으로 계속 법적 책임을 안 지려고 지금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줍니다. 대통령 탄핵의 기준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례로서 기준을 수립한 게 뭐냐 하면 대통령의 경우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혔기 때문에 헌법 65조는 대통령 등이 직무행위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 탄핵된다고 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해서 중대하게 위배하는 경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만 탄핵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다른 국무총리나 임명직 공무원과는 달리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혔잖아요. 이 사람을 사법부가 파면을 하려면 굉장히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헌 위법행위의 중대성의 기준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대통령이 배신한 경우, 근데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거나의 예로 박근혜 대통령 때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심판에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연하려 했다고 탄핵 심판도 박근혜 대통령은 내란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직 중에는 뭡니까? 기소되지는 않았어요. 불소추 특권. 윤 대통령은 지금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정말 0.001%에 해당이 돼서 지금 재직 중에 대통령이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예요.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탄핵 심판에 비협조적으로 나온 게 그 중대성 판단에 고려됐어요. 계속해서 탄핵 심판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의혹을 제기하면 부인으로 일관하고 그 다음에 의혹 제기 자체를 비난했다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분을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그러면서 파면을 합니다. 윤 대통령도 지금 사실은 안 그래도 탄핵 파면되겠지만 계속 그거를 헌법재판관들한테 파면 사유를 계속 추가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게요. ◎ 진행자 > 탄핵 심판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수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그럼 구속영장 청구나 이렇게 갑니까? 어떻게 갈 거라고 보세요. ◎ 임지봉 > 체포영장 집행부터 하겠죠. ◎ 진행자 > 집행한 뒤에. ◎ 임지봉 > 뒤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저는 청구하리라고 봅니다. 이미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공소장이라든지 심지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까지 검찰에서 다 넘겼다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는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많은 진술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구속영장은 또 사실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요. 발부 기준이 달라요. 체포영장은요.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소환에 불응하고 이런 게 두 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데 왜 체포했냐 그랬는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는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에요. 체포영장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 없어도 발부돼요. 그런데 저분이 그걸 모를까요? 검사 출신의 정치인인데, 알면서도 계속 법지식을 왜곡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 장성철 >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게 재판에 유리할 거냐 불리할 거냐라고 봤을 때 유리하려면요. 다른 증거 자료가 없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증언이 없을 때 그냥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진술을 거부해야지, 이거는 맞지만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지시했거든요, 저런 지시했거든요, 그리고 공적인 문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반헌법적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확증되고 있는데 본인이 진술을 거부하면 본인한테 불리하지 저게 결코 유리하겠습니까. 이런 것들 다 아실 거예요. 가서 공소장 보시고 영장 보시면 검찰이 경찰이 공수처가 이렇게 조사를 많이 했구나. 내가 이런 말도 했었나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확보돼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말씀하기 좋아하는 대통령께서 가만히 진술 거부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거기에 또 증언상의 허점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또 수사의 단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그동안은 보면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우선순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일방적으로 수사 기관에서 질문을 받는 것보다는 탄핵 심판정에 나가서 얘기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 장성철 > 그러니까 그걸 피의자가 선택을 하는 게 맞냐고요. 제 말은. 나는 수사 안 받을래, 저도 지금 수사 많이 받고 재판도 받고 있는데 나 수사 안 받을 거예요, 그러면 당장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한 아까 교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한민국 국민의 법의 형평 평등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마지막이라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로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우선순위다라고 얘기한 그 속내는 뭘까요? 그러면. ◎ 임지봉 > 수사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 진행자 >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다. ◎ 임지봉 > 그리고 막상 또 탄핵 심판도 안 받으려고 계속 헌법재판소에서 발송하는 서류들을 수취 거부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도 받기 싫고 탄핵 심판도 받기 싫은 거예요. 무조건 시간을 끌고 그동안 지지층 결집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벗어날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그게 탄핵 심판이 더 나아서가 아니라 일단은 다 피하고 보자라는 심리로 얘기를 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소장님 오늘 오후 4시 반에 국무회의 있잖아요. 거기서 내란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관심입니다. ◎ 장성철 > 거부권 행사하겠죠. ◎ 진행자 > 할 걸로 보세요? ◎ 장성철 > 네, 그러니까 4시 반에 잡은 것 같고 또 이렇게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하고 6시 지나면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렇게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국무위원일 때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하세요라고 건의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부정하는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당에서 상당히 압박을 가할 거예요. 경제부총리 한 최상목과 권한대행을 한 최상목은 다른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언론 아니면 주위에 사적인 조언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집권여당에서 최상목 권한대행님 이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이거 절대로 행사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무한의 압력 어마어마하게 넣을 겁니다. 그거를 권한대행이 극복을 한다, 이겨낸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또한 이것은 본인도 이전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건의한 국무위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부정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혹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분리해서 한다든지 그런 건 없을 거다. ◎ 장성철 > 아직도 그렇게 선하게 해석을 하시고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정치적인 타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국민의힘의 입장은 일관 된다니까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거는 다 무조건 반대 일관된 입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치적인 판단과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선택을 달리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 진행자 > 지금 여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특검 후보를 야당만 추천하도록 돼 있는 게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임지봉 > 앞에는 그러면 야당만 추천한 특검이 없었습니까? 앞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당만 추천한 특검이 특검을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런 특검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했었고, 그런 특검이 앞에도 있었는데 왜 지금 와서 그게 또 위헌이에요. 위헌 아닙니다. 정부여당의 이해가 상충되는 그러한 상황이 특검의 수사 대상일 때는 야당만 특검을 추천한 전례도 있고 따라서 그걸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 진행자 > 만약 소장님 말씀대로 이제 거부권이 행사가 돼요. 그럼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와요. 그럼 재의결합니다.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 장성철 > 국민의힘의 입장은 당론으로 계속 반대기 때문에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진영을 지켜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최대한 시간을 끌어가지고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의 2심 판결 나올 때까지는 모든 정치적인 판단 다 유보예요. 다 그거에는 누구나 다 찬성을 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탈표가 나와서 특검법들이 통과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려요. ◎ 진행자 > 근데 지난번에 1차 표결할 때 보면 그래도 찬성표가 꽤 있었거든요. ◎ 장성철 > 있었는데 그것이 200석을 넘길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 진행자 > 200석 기준에는 안 될 거다. 소신표가 있을 수는 있지만. ◎ 장성철 > 4표인가가 찬성표가 나왔죠. ◎ 진행자 >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 6표가 더 나오고 하기는 했어요. ◎ 장성철 > 그게 통과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은 분위기가 더 위축됐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 안과 보수 진영 안에서 정치를 못할 정도로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다른 소신 있는 선택을 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앞서서 뉴스 속보가 나오면서 먼저 잠깐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더 관심이 가는 건 사실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을 할 거냐 이 부분입니다. 지금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도 해야 된다라고 촉구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 임지봉 > 글쎄요. 제 예상하고 장 소장님 예상하고 너무 달라서 저도 제가 너무 천진난만한가 이런 생각해보는데 저는 헌법재판관 3명은요. 최 권한대행이 임명할 것 같아요. 그것도 안 하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 장성철 > 지금까지 분위기를 보면은 안 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간 지연작전이 여권에서의 최선의 지금 선택의 폭이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관이 임명을 해가지고 심판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은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거는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보수우파 진영 내에서는 일정한 공감대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과연 최상목 권한대행이 풀어줄까. 그래서 저는 대단히 회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 분들이 톡을 보내온 게 뭐냐면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오늘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이런 취재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권이 지금까지 막무가내 형식으로 대통령을 옹호하고 보호한 그러한 틀이 다 깨져버리거든요. 이런 기류는 있지만 결국에는 한동안은 못할 것 같다. 최소한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권에서는 결사적으로 막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일부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썼었거든요. 그전에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가지고 얘기가 있을 때 최상목 당시 부총리는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쪽의 얘기를 계속해왔다라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소장님 말씀은 부총리일 때랑 지금은 다르다. ◎ 장성철 > 지금은 달라요. 권한대행하고 나서 첫 일성이 뭐였어요. 더 생각해 보고 논의해 볼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멘트가 나왔잖아요. ◎ 진행자 > 대행의 대행은 권한이 더 제한적이다라는 말도 하기는 했습니다. ◎ 장성철 > 그러니까 그분과 이분은 다른 분이기 때문에 지금 고려할 사항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만약에 헌법재판관을 본인이 근자에 임명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사퇴하고 나가야 돼요. 못 견딜 거예요. 여권의 비난과 압박을 못 견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교수님 지난번에 대행의 대행이란 말은 없다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요. ◎ 임지봉 > 헌법 71조죠. 대통령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해서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그 다음에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의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행의 대행이라서 더 제한적이라는 말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 임지봉 >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이 되면서 이분이 말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자신은 대행의 대행이라고 ◎ 진행자 >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 임지봉 >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대행이다.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아니에요. 지금 이분은. 헌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국무총리 그 다음에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의 순. 그래서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경제부총리가 1순위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거지 국무총리인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아니라고요. 국무총리가 아니라 이분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 해야 되고 저는 헌법재판관 3명은 이분이 임명할 것 같아요. ◎ 장성철 > 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 임지봉 > 왜냐하면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 성명 냈잖아요. 헌법 111조 3항에서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어요, 헌법에. 임명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 진행자 > 의무네요. ◎ 임지봉 > 의무예요. 헌법적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학자들이 이건 헌법적 의무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안 한 거는 헌법 의무 위반으로서 탄핵 사유가 된다. 헌법 위반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고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안 한다 그러면 저분도 탄핵돼야 돼요. 저분도 탄핵돼야 돼요. 그러면 여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너무 탄핵을 남발한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걸 건데 탄핵은 그때 하라고 있는 거예요. 탄핵 제도라는 거는. 누가 탄핵을 남발하게 만들었습니까. 원인제공자가 누구예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느끼고 계실 거예요. 원인제공자가 나쁜 사람이지, 할 수 없어서 탄핵을 계속하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 진행자 > 그럼 소장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 장성철 > 저도 100% 동의한다니까요. 교수님 말씀에. ◎ 진행자 > 만약에 3명을 임명 안 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탄핵으로까지 갈 거다, 이렇게 보세요? ◎ 장성철 > 지금까지 민주당의 입장들을 보면 탄핵을 안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탄핵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권이나 최상목 대행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참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무안공항 참사가 있다. 국민적인 애도 기간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슬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특검법 거부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더라도 정치적인 공세를 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나는 경제부총리다. 기본적으로. 나는 경제 수장이다. 나까지 탄핵시켜서 직무정지를 시켜버리면 교육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데 그럼 경제사령탑이 없어지고 우리 경제 더 나락으로 떨어질 거다. 나한테까지 탄핵이라는 칼날을 겨누지는 못할 거다, 그러한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좀 못할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참 비상 상황이잖아요. 나라가 대단히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오신 헌법과 법률에 맞는 그러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해요. 그래서 최상목 대행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적인 고려, 정무적인 판단하지 말고 법과 법률에 따른 그런 선택과 판단을 하시는 것이 국가에도 좋고 본인에게도 좋고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드려요. ◎ 진행자 >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문 지금 애도 기간이잖아요. 1월 4일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정쟁을 중단하고 사고 수습에 집중하자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장성철 > 1월 4일까지는 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본인들의 요구와 주장과 맞지 않는 결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심하게 예전처럼 공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여당에서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월 4일까지는 시간을 벌자 라는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특검법 같은 경우는 지금 공포를 하든 거부권을 행사하든 간에 시한이 내일이잖아요. 오늘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 장성철 > 거부권 행사하겠죠. ◎ 진행자 >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일단 약간 보류하는 그런 입장을 보일 거다, 어떻게 교수님도 비슷하게 보세요? ◎ 임지봉 > 저는 너무 법적으로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죄송한데 저는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은 이해충돌 때문에 그것도 법률안 거부권 남용으로 돼서 위헌사유라고 생각해요. 그것만으로도.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안 하는 거 이외에도 내란특검법을 거부해도, ◎ 진행자 > 잠시만요. 지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 국토부 브리핑이 있는데요. 들어보시고요. 장성철 소장님은 이 자리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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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41231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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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5
    "왜 콘크리트 벽이 거기에"‥놀란 해외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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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글와글 플러스] 01:23
    [와글와글 플러스] "참사 날 불꽃축제가 웬 말?"‥ 쏟아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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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글와글 플러스] 01:03
    [와글와글 플러스] "도망갔냐"‥제주항공 SNS 폐쇄에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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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글와글 플러스] 01:26
    [와글와글 플러스] "희생자 애도 동참"‥연말연시 행사 축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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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5
    "체포영장, 7일 안에 집행해야"‥경호차량 타고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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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원봉' 잠시 내려놓고‥탄핵 깃발에 '검은 리본' 02:12
    '응원봉' 잠시 내려놓고‥탄핵 깃발에 '검은 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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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오지 못한 '초등학생'‥'일가족' 비보 잇따라 01:36
    돌아오지 못한 '초등학생'‥'일가족' 비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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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 앞바다 선박 전복‥실종자 1명 심정지 상태로 발견 01:52
    서산 앞바다 선박 전복‥실종자 1명 심정지 상태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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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 계엄'에 얼어붙은 연말 소비‥지자체 안간힘 02:15
    '비상 계엄'에 얼어붙은 연말 소비‥지자체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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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증시, 차익 실현 매도세 이어져 01:49
    뉴욕증시, 차익 실현 매도세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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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심한 추위 없어‥동해안 대기 건조 01:09
    [날씨] 심한 추위 없어‥동해안 대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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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 사상 첫 '강제수사' 윤 대통령‥'내란 우두머리' 03:05
    헌정 사상 첫 '강제수사' 윤 대통령‥'내란 우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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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내란 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현직 처음 00:28
    법원, '내란 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현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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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영장 발부'에 격앙‥이 시각 관저 앞 01:50
    '체포영장 발부'에 격앙‥이 시각 관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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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01:14
    공조본 "윤 대통령 체포 등 향후 일정 정해진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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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7
    "체포영장, 7일 안에 집행해야"‥경호차량 타고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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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영장, 경호처가 막으면?‥ 02:30
    체포영장, 경호처가 막으면?‥"공무집행방해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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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배경은? 15:21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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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버티기 최후는 체포'..전두환도 사법부 말은 따랐다!! 05:22
    [엠빅뉴스] '버티기 최후는 체포'..전두환도 사법부 말은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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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이 시각 공수처 02:40
    윤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이 시각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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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02:03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발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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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사상 첫 '강제수사' 윤 대통령‥'내란 우두머리' 02:42
    헌정사상 첫 '강제수사' 윤 대통령‥'내란 우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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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3
    "체포영장, 7일 안에 집행해야"‥경호차량 타고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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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영장 발부에 02:12
    체포영장 발부에 "대단히 유감"‥"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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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기 참사 사흘째‥174명 신원 확인 01:43
    여객기 참사 사흘째‥174명 신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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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블랙박스 커넥터 분실"‥한미 합동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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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 앞바다 선박 전복‥1명 심정지·4명 수색 중 01:53
    서산 앞바다 선박 전복‥1명 심정지·4명 수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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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야의 종' 타종 행사‥ 00:56
    '제야의 종' 타종 행사‥"대중교통 이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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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큰 추위 없어‥해넘이 시각은? 01:04
    [날씨] 큰 추위 없어‥해넘이 시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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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이 시각 공수처 02:31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이 시각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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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이 시각 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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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기 참사 사흘째‥이 시각 무안공항 01:43
    여객기 참사 사흘째‥이 시각 무안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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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집 외전] 尹 체포영장 발부‥ 56:35
    [특집 외전] 尹 체포영장 발부‥"법원, '내란 수괴' 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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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국토교통부 브리핑 06:42
    [영상] 국토교통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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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자 174명 신원 확인‥이 시각 무안공항 01:34
    사망자 174명 신원 확인‥이 시각 무안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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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집 외전] 영장 집행‥ 19:15
    [특집 외전] 영장 집행‥"봐줄 만큼 봐줬다" "책임자 승낙 없어도 수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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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대통령 첫 체포영장 발부‥이 시각 공수처 02:52
    현직 대통령 첫 체포영장 발부‥이 시각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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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02:08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이 시각 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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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집 외전] 윤 대통령 체포되면 법적 지위 달라지나? 05:36
    [특집 외전] 윤 대통령 체포되면 법적 지위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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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새해 첫날, 기온 더 올라‥곳곳 바람 강해 01:00
    [날씨] 새해 첫날, 기온 더 올라‥곳곳 바람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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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이 시각 공수처 03:28
    윤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이 시각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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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02:21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발부, 받아들이기 어렵다"‥이 시각 관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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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최상목 국무회의 모두발언 07:27
    [영상] 최상목 국무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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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02:04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 임명‥1명은 여야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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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헌법재판관 정계선·조한창 즉시 임명 28:59
    최상목, 헌법재판관 정계선·조한창 즉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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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기 참사 사흘째‥174명 신원 확인 01:42
    여객기 참사 사흘째‥174명 신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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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새해 첫날, 기온 더 올라‥새해 첫 해돋이 01:00
    [날씨] 새해 첫날, 기온 더 올라‥새해 첫 해돋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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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해외 항공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01:51
    [엠빅뉴스]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해외 항공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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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2024년 스포츠 명장면 다 모은 M/V.. 당신의 원픽은? 03:53
    [엠빅뉴스] 2024년 스포츠 명장면 다 모은 M/V.. 당신의 원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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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02:37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1명은 여야 합의되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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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여야 모두 02:25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여야 모두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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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결정 정족수 채운 헌재‥ 02:29
    탄핵 결정 정족수 채운 헌재‥"신속·공정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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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영장 죄목은 '내란 수괴'‥체포 대상된 첫 현직 대통령 02:07
    체포영장 죄목은 '내란 수괴'‥체포 대상된 첫 현직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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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수사 가로막던 걸림돌 제거‥내란 수사 급물살 02:24
    공수처 수사 가로막던 걸림돌 제거‥내란 수사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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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 체포영장 집행할까?‥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 02:30
    언제 체포영장 집행할까?‥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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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겹겹이 경호 받는 대통령 관저‥체포영장 집행은 언제? 02:27
    겹겹이 경호 받는 대통령 관저‥체포영장 집행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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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관저 방패막이로 체포 거부하나‥이 시각 관저 앞 02:05
    윤 대통령, 관저 방패막이로 체포 거부하나‥이 시각 관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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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반대' 지지자들, 관저 앞에서 '체포 반대'‥경찰 밀고 드러눕고 02:18
    '탄핵 반대' 지지자들, 관저 앞에서 '체포 반대'‥경찰 밀고 드러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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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마지막 날에도 드는 촛불‥ 02:21
    2024년 마지막 날에도 드는 촛불‥"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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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족치면 다 나와, 야구방망이 준비해"‥선관위 직원 고문하려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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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국회 코앞 비밀 '구금시설'서 잇따라 회동‥HID 운용 논의 02:49
    [단독] 국회 코앞 비밀 '구금시설'서 잇따라 회동‥HID 운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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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님' 메모한 이진우 구속기소‥ 02:50
    'V님' 메모한 이진우 구속기소‥"쇠 지렛대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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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 전 '수사본부·체포조' 구상‥'충암파' 여인형도 구속기소 02:29
    이틀 전 '수사본부·체포조' 구상‥'충암파' 여인형도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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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사 사흘째‥신원 확인 희생자 일부 인도 01:43
    참사 사흘째‥신원 확인 희생자 일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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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5
    "랜딩기어, 내려왔었다" '메이데이' 직후 '의문의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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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촬영 전부터 잇단 폭발음" 의문의 상승에 랜딩기어 접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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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동 작동도 가능한데‥랜딩기어 내릴 틈도 없었나? 02:26
    수동 작동도 가능한데‥랜딩기어 내릴 틈도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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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공항 '안전구역 미확보' 지적‥ 02:32
    무안공항 '안전구역 미확보' 지적‥ "로컬라이저 위치도 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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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주로 끝 콘크리트 구조물 괜찮다?‥꼬이는 국토부 해명 02:29
    활주로 끝 콘크리트 구조물 괜찮다?‥꼬이는 국토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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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빡빡한 운항에 과징금도 최고‥제주항공 02:15
    빡빡한 운항에 과징금도 최고‥제주항공 "운항량 줄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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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합동조사단 현장 조사 투입‥이 시각 무안공항 01:49
    한미 합동조사단 현장 조사 투입‥이 시각 무안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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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 떠나지 못하는 유족들‥전국서 02:18
    공항 떠나지 못하는 유족들‥전국서 "너도 나도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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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사 현장에 국화꽃‥ 02:03
    참사 현장에 국화꽃‥"조금만 더 가까이서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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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덮은 '추모' 행렬‥참사 앞에 고개 숙인 '연말' 02:16
    전국 덮은 '추모' 행렬‥참사 앞에 고개 숙인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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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장 속 분주한 공수처‥곧바로 체포 나설까? 02:11
    긴장 속 분주한 공수처‥곧바로 체포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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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의 '수사 피하기' 전략.. 02:25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의 '수사 피하기' 전략.."체포영장은 불법·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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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0
    "전광훈 사령관 지령 따라 집결"‥끝까지 尹 엄호하는 극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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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사표 내고 '극우 유튜버'로‥ 02:31
    [단독] 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사표 내고 '극우 유튜버'로‥"계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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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2:18
    국민의힘 "대통령 구금 시도 부적절"‥추가 대국민 사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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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02:23
    야당 "윤 대통령 즉각 체포" 주장‥경호처엔 '막지 말라'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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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4
    "권력자라서 피해 본다"는 尹측‥이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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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혐의 국정조사' 첫발‥'증인 윤석열' 청문회 열릴까 02:45
    '내란 혐의 국정조사' 첫발‥'증인 윤석열' 청문회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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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도 분위기 속 차분한 새해 맞이‥ 02:48
    애도 분위기 속 차분한 새해 맞이‥"새해엔 즐거운 소식 들려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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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목동깨비 시장에서 차량 돌진‥13명 부상, 운전자 01:48
    서울 목동깨비 시장에서 차량 돌진‥13명 부상, 운전자 "급발진 없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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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전망대] 02:54
    [통일전망대] "최강경 대미 전략" 밝힌 북한‥러시아 푸틴에게는 "동지적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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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특집 UHD 다큐멘터리 〈0교시 기후위기〉 예고 00:22
    신년특집 UHD 다큐멘터리 〈0교시 기후위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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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36.5] 응원봉에 담긴 2025년 새해 소망 02:29
    [현장36.5] 응원봉에 담긴 2025년 새해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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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새해 첫날 아침 영하권 추위‥낮 기온 더 올라 01:18
    [날씨] 새해 첫날 아침 영하권 추위‥낮 기온 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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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00:33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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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12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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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뉴스특보] 5시간 반 만에 관저에서 철수…공수처 01:03
    [뉴스특보] 5시간 반 만에 관저에서 철수…공수처 "영장 집행 불가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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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결국 윤 대통령 체포 무산…공조본 06:14
    결국 윤 대통령 체포 무산…공조본 "피의자 태도에 심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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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상] 美트럭폭발 사망자는 그린베레…머스크 03:44
    [영상] 美트럭폭발 사망자는 그린베레…머스크 "범행차량 잘못 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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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긴 대치 끝 집행 중단…공수처 포기하자 윤 지지자들 함성 02:26
    긴 대치 끝 집행 중단…공수처 포기하자 윤 지지자들 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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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5시간 대치 끝 철수 03:05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5시간 대치 끝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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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체포 집행중지' 공수처, 긴급 회의…향후 대응방안 논의 01:44
    '체포 집행중지' 공수처, 긴급 회의…향후 대응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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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공수처 철수에도 지지자들 여전히 자리 지켜…이 시각 관저 앞 02:14
    공수처 철수에도 지지자들 여전히 자리 지켜…이 시각 관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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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1:34
    "공수처가 철수했다! 뼈를 묻자" 환호 "영장 있는데..뭐하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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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중지… 01:46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중지…"향후 계획 검토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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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공조본 14:10
    공조본 "체포영장 집행 중지...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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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공수처 1차 집행 시도 불발…6일 전 재시도 관측 우세 02:25
    공수처 1차 집행 시도 불발…6일 전 재시도 관측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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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속보] 공조본 01:40
    [속보] 공조본 "체포영장 집행 불가 판단...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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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윤석열 끝까지 지킨다' 외친 후...떼돈 긁어모은 극우 유튜버들 [지금이뉴스] 01:21
    '윤석열 끝까지 지킨다' 외친 후...떼돈 긁어모은 극우 유튜버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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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속보] 공수처 01:03
    [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가능 판단…집행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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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현장영상]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착수…공수처, 긴장감 고조 58:41
    [현장영상]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착수…공수처,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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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공수처-경호처, 5시간 째 대치 중…경호처, 수색 불허 입장 01:32
    공수처-경호처, 5시간 째 대치 중…경호처, 수색 불허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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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자막뉴스] 02:12
    [자막뉴스] "졸업하러 전학 왔어요"...이색 졸업식에 '뭉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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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김홍일,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 05:32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김홍일,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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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尹측, 헌재에 첫 답변서 제출…2시부터 두 번째 재판 02:15
    尹측, 헌재에 첫 답변서 제출…2시부터 두 번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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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공수처-경호처 계속 대치…尹변호인단 관저 도착 02:09
    공수처-경호처 계속 대치…尹변호인단 관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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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긴장 속 공수처…한남동 관저 상황 예의주시 07:39
    긴장 속 공수처…한남동 관저 상황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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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오늘 두 번째 재판…尹측, 헌재에 일부 답변서 제출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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