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 험로 전망…과거에는 실패 사례도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집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를 받는 만큼 난관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도 드물지만,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전례도 있습니다.
배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실 경호처는 대통령실이 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라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이유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3차례 거부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도 같은 이유로 협조를 거부할 경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관저 앞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밤샘 시위를 이어가며 체포와 탄핵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정치인에 대한 체포영장은 당원이나 지지자들의 단체 행동으로 실패한 적이 드물지만, 종종 있습니다.
2004년 검찰이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를 구속하려 하자 당원 200여 명이 당사 출입구를 막아 무산됐고 같은 해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검찰 체포영장도 당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2000년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체포가 4차례나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공수처의 입장이 어느 때보다 강경한 상황이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공수처는 체포·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내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예정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은 전례가 없습니다.
경호처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영장 집행에 협조할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가 어떤 추후 조치에 나설지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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