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을 앞두고 예비부부와 사진 촬영 업체가 비용 문제로 갈등을 빚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결혼사진을 보정 해달라고 다른 업체에 맡긴 걸 저작권 위반이라고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단 업체들도 있습니다.
제보 내용,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예비신랑 A 씨는 앨범 제작 등에 필요한 결혼사진 20장을 보정 받기로 하고 132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촬영 원본을 받으려면 별도로 44만 원을 내야 한다는 건 뒤늦게 알았습니다.
촬영 후 A 씨는 모바일 청첩장과 액자 제작에 쓰려고 30여 장을 더 골랐는데, 스튜디오 측은 장당 3만 3천 원의 추가 보정요금을 요구했습니다.
116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A 씨/예비신랑 : 추가 요금이 붙고 그런 거는 일체 저희가 설명을 듣지 못하고 당일에 셀렉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듣고….]
모바일 청첩장 제작이 급하니 사진 보정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하자, 또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A 씨와 비슷한 경험을 한 예비부부들의 불만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넘쳐납니다.
그래서 많은 예비부부들이 장당 5천 원 안팎으로 보정비용이 싼 사설 업체를 찾습니다.
그런데 최근 스튜디오 30여 곳이 본인들 동의 없는 사진 보정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보정업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진에 담긴 구도나 배경 등은 고유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김진철 변호사/스튜디오 단체 대리인 : 여러 가지 노하우가 담겨 있는 웨딩 사진들이 일반인들 홍보용으로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어서….]
보정업체들은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는 이기적인 행태라고 항변하지만, 지난해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스튜디오 측 손을 들어준 적이 있어 폐업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B 씨/보정 전문업체 사장 : (고객들은) 추가적으로 청첩장을 제작을 한다든지 그럴 목적으로 이제 원본을 제작을 한 건데 이제 '우리한테서만 보정을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은 추가 사진 선택 비용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했지만, 강제성 없는 자율 사항입니다.
일부 스튜디오의 터무니없는 추가 비용 부과에 사설업체들을 찾았던 예비부부들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강시우,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강경림)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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