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국가정보원은 만약 붙잡힌 북한군이 한국행을 선택하면 우크라이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법적으로는 고려할 요소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우리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북한군도 헌법상 우리 국민에 포함된다는 점을 들어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선택한다면, 우크라이나 측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권/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 한국으로의 귀순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청이 오면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SNS에 올린 한글 메시지에서, 귀환을 원치 않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에 부정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에는 고려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국제법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나 러시아가 자국군 소속이라고 확인하지 않는다면 범죄인으로라도 데려올 여지가 있지만, 자국군 소속임을 인정해 전쟁포로 대우를 받게 되면 국제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구병삼/통일부 대변인 : 이 문제는 국제법 등 법률적 검토와 함께 관계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전쟁포로라도 송환 시 기본권 침해가 우려될 경우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변상정/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본국이 독재 국가이거나 인권 탄압 국가임이 자명할 경우에는 포로 송환을 강요할 수 없고 본인의 뜻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나라에 잔류할 수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 영상을 보면, 포로가 될 위기에 처한 북한군이 자폭을 시도하는 등 북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추론할 만한 근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외조항을 현실화시키려면 우리 정부의 의지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국정원은 파병 북한군의 피해규모가 사망 300여 명, 부상 2천7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최진화, 출처 : 우크라이나군 )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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