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과 함께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설 공수처는 막바지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은 공수처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성희 기자, 앞서 경찰, 그리고 경호처 움직임 살펴봤는데, 공수처는 지금 어떤 쪽에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경찰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방어선을 뚫고 길을 열면 윤 대통령을 직접 체포하는 건 공수처의 몫입니다.
공수처는 종일 이 과정에 대한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 법률 검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 대통령을 체포할 때 수갑이나 포승줄 등을 사용할 건지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수갑 등 사용 근거를 둔 경찰과 달리, 공수처는 장비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지침'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에게 수갑이나 포승줄을 채울 경우 윤 대통령 측이 법적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법적 문제가 없도록 공수처 검사 10여 명이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국방부와 경호처에 협조 공문도 보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내용인 지 전해주시죠.
<기자>
공수처는 어젯밤(12일),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 부서장들에게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단 내용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호처 간부를 상대로는 공무원 자격 상실과 재임용 제한, 연금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단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일반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선 집행을 막으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적용 등 피해는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경호처 지휘부를 압박하면서 동시에 내부 결속력을 흔들기 위한 강온 양면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박진훈)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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