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조사와 별도로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 절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차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놓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본격적인 변론전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늘(16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관 전원 회의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 :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적정한 기일에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쳐왔지만, 어제 공수처에 체포된 후 헌재 출석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차 변론기일 때도 재판관 기피신청 등 이의신청 3건을 냈지만 헌재로부터 기각당했습니다.
오늘 변론기일은 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제시하고, 윤 대통령 측이 이를 반박하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 측은 앞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계엄 선포 행위, 포고령 발표 행위, 국회 활동 방해 등 5가지로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오늘 그동안 제기해 온 절차적 문제가 아닌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사실상 처음으로 주장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형법상 내란죄 철회 논란 등 절차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야 본격적인 변론에 나설 수 있다고 변호인단은 말해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조대현 전 헌재 재판관과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종미)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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