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체포적부심이 열리면서 공수처가 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시한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공수처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윤하 기자, 원래는 체포 영장 시한이 48시간이니까, 내일(17일) 오전 10시 반 정도까지는 공수처가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앞서 본 것처럼 체포적부심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간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효력은 관련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시간부터 이걸 돌려받을 때까지 잠시 중단됩니다.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에는 영장이 유효한 48시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는 건데요.
공수처는 오늘 오후 2시 3분쯤 체포적부심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6시간째 자료가 법원에 가 있으니,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 시한인 내일 10시 33분보다 6시간 더 연장된 것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 체포영장 효력이 언제까지 중단되고, 또다시 언제까지 유효한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린 셈입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적법한지'만을 따지기 때문에 결과가 그리 늦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지만, 또 현직 대통령 관련 내용이라 전례가 없는 만큼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공수처가 당장 오늘 밤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결과를 좀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보통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기습적으로, 갑자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건데요.
만약 오늘 밤늦게 적부심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더라도 공수처가 새벽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 크지 않아 보입니다.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수처로서는 체포영장 시한이 늘어서 그만큼 시간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김승태, 영상편집 : 윤태호)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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