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도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받은 것을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측은 이번 체포가 적법한지 따져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약 3시간 전쯤 심문이 시작됐는데 윤 대통령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16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심문, 윤 대통령 대신 변호사들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불출석한 윤 대통령을 대리해 출석한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이유로 윤 대통령의 구금 장소를 거론했습니다.
[석동현/윤 대통령 측 변호사 : 서울구치소의 관할법원은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기에 관할법원인 여기에 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석동현/윤 대통령 측 변호사 : 법을 어겨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어떤 생각인지 그러한 법 위반을 눈을 감고 영장을 법에 안 맞게 (발부했습니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된 피의자가 체포의 적절성과 필요성 등을 다시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 체포적부심 청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입장을 선회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엉터리 체포영장"을 2차례나 발부하고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는 '묘수'를 생각해 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이 낸 체포적부 심사를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했고 소 판사는 곧바로 당일로 심문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소 판사는 심문을 마친 뒤 24시간 안에 윤 대통령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우기정)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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