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일 만에 사태의 핵심인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재판이 오늘(16일)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정 앞에서 포고령을 김 전 장관이 잘못 베껴 썼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포고령 작성에 착오가 없었고, 대통령이 전체 검토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된 지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통상 준비기일은 피고인 참석 의무가 없는데도 출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변호인은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상치 못한 발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정치활동 금지' 등을 담은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잘못 베낀 것이라는 답변서를 어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는데 이를 정면 반박한 것입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법률대리인 : 국회의 권능을 매개로 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정치 활동의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착오가 없었던 거 같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계엄 예문을 그대로 베껴 온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김 전 장관 변호인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부정선거 관련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는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게 맞는다"며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하고 전체 검토도 당연히 대통령이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 입장 차가 드러난 가운데 김 전 장관 측은 부정선거 의혹도 계속 제기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영상을 틀게 해 달라고도 요구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승열)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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