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홍보하는 정부 현수막
(홍콩 AP=연합뉴스) 29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홍보하기 위해 홍콩 정부가 내건 대형 현수막 곁을 택시가 지나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30일 홍콩보안법 통과를 강행해 홍콩 주권 반환일인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sungok@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0일 20차 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홍콩보안법에 담길 주요 내용과 법 적용 범위에 대해서 관심이 쏠린다.
중국 관영 중앙(CC)TV와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등 관영 매체들도 지난번 홍콩보안법 처리가 연기된 전인대 상무위 회의 때와 달리 이날 아침 뉴스에서 적극적으로 홍콩보안법 관련 보도를 이어가면서 법안 처리가 임박했음을 암시했다.
아직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19차 전인대 상무위 회의 후 중국 관영 매체에 발표된 보도를 근거로 추측해보자면 홍콩보안법의 핵심은 중국 정부가 홍콩에 설치할 '홍콩 국가안보처'로 요약된다.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홍콩 국가안보처의 기능과 권한 등을 설명했다.
전인대 상무위에 따르면, 홍콩 국가안보처는 홍콩 주재 중국 중앙정부 국가안보 기구로 홍콩의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진다.
또 홍콩의 사법 기관, 집법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명시해 사실상 홍콩의 안보 기능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과 집법 권한을 가진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친중 성향의 캐리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의 지지 아래 반(反)정부 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미다.
홍콩보안법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주로 중앙정부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