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과 미중정상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는 30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통과에 대해 '홍콩이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 법이 홍콩 시민의 자유에 미칠 영향에 사실상의 우려를 나타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홍콩은 우리에게 밀접한 인적 ·경제적 교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정부는 홍콩 국가안전법 채택 관련 동향과 향후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1984년 중·영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하며, 중·영 공동성명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서 홍콩이 일국양제 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정과 발전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국과 영국이 1984년 체결한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은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홍콩의 자치 보장 등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일국양제'의 기본 정신을 담고 있다.
영국과 미국 등은 중국의 홍콩보안법이 일국양제 원칙을 약화하는 동시에 공동선언에 명시된 국제적 의무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이에 중국은 공동선언은 중국의 일방적인 정책 선언으로 영국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가 공식 입장에서 '홍콩의 고도의 자치'를 처음 언급한 것은 홍콩보안법 통과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홍콩보안법이 홍콩 시민의 자유와 자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중국과 관계를 고려해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또 "미·중 양국 간 안정적인 우호협력 관계는 동북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요한바, 정부는 미·중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