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ㆍ10 부동산 대책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 1∼4%인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린다.
실거주 이외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4주택 이상에만 적용하던 중과세율 4%를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세분화해 인상한다.
또 신혼부부만 대상이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연령·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확대하고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다음은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관련 부분에 대한 행정안전부 측의 설명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
-- 다주택자는 취득세율이 얼마나 올라가나.
▲ 현재는 3주택 이하 세대의 경우 6억원 주택 취득 시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1∼3%, 9억원 초과 주택은 3%를 적용하고 4주택 이상만 4%를 부담한다. 이번 대책에서는 중과 대상을 2주택 이상 보유세대로 확대하고 세율도 높여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 세대는 8%, 3주택 이상 세대는 12%를 적용했다. 전반적으로 취득세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다.
--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8%, 12%로 정한 이유는.
▲ 12%는 현행법상 가장 높은 취득세율이다. 별장이나 일부 고급주택에 적용하던 세율을 3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로 확대한 것이다.
다주택자에 최고 15% 취득세를 부과하는 '싱가포르 모델'이 일각에서 거론됐으나 현 제도 범위 내에서 기준을 찾았다.
2주택자 대상 중과세율은 현행 4% 수준으로는 투기 억제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8%로 적용했다.
-- 구체적으로 취득세액이 어떻게 늘어나게 되나.
▲ 1주택 세대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현재는 1%인 600만원을 취득세로 내지만 법 개정 후에는 8%인 4천800만원을 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