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를 때린 초등학생이 징계를 받자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3부는 경기 김포 모 초등학생 A군이 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자폐성 장애를 앓는 A군은 지난 2019년 6월 학교에서 담임교사의 입술을 주먹으로 때리고도 10시간 특별교육을 받으라는 학교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장애인이지만 폭행행위가 우발적으로 보기 어렵고 교사를 폭행한 행위는 교권 침해에 해당해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