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해온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을 사실로 인정하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오후 2시부터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심의한 국가인권위원회.
5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 이후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의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측 등이 관련 의혹 전반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지 6개월 만입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 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 증거자료들과 참고인들 진술 등을 근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이같은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른 피해 의혹들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봤지만, 인정된 사실만으로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들의 박 전 시장 성희롱 묵인ㆍ방조 의혹은 관련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시장이 피소를 인지하게 된 고소사실 유출 경위는 조사의 한계로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해당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행한 점도 인정됐습니다.
인권위는 서울시 등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키로 했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김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