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양측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부회장이 선고받은 징역 2년6개월은 상고 기간이 끝나는 오늘 밤 12시를 기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은 앞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날 때까지 1년을 복역해 남은 형기는 1년 6개월이며, 다른 변수가 없다면 내년 7월 만기 출소하게 됩니다.
[김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