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국 체류 유학생 1학기 휴학 적극 유도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대학 기숙사에 입소하지 않고 자취방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2주간의 자율격리 방침을 지키지 않을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외출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은 의심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으로 한정적으로 규정돼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현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금지된다. 학교와 도서관이 여기에 포함된다"면서 "이에 따라서 중국에서 입국한 학생들은 등교중지 대상이지만, 이들을 방에만 있도록 강제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이런 설명을 내놓은 것은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들이 2주간 자율격리·등교중지 대상임에도 대학가나 시내 번화가로 외출한다는 지역 사회의 우려 때문이다.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대학가에 들어온 유학생들은 일단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무증상자로 봐야 하며, 이들이 외출하는 것을 강제로 막을 근거는 없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중국·홍콩·마카오발 승객은 자가진단앱 설치하세요'
(영종도=연합뉴스)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개시된 1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홍콩발 항공편 승객들이 '자가진단 앱' 설치를 하고 있다. 2020.2.13 [공항사진기자단] photo@yna.co.kr
현재 교육부는 중국에서 입국한 내외국인 학생·교직원에게 입국 후 2주간 자율적으로 격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들은 입국 시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 하루에 한 번씩 건강상태를 입력해야 한다. 건강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추가 안내와 전화를 받게 되며, 유선으로 연락이 닿지 않으면 지자체 등이 위치 파악에 나선다.
각 대학은 기숙사 입소를 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