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6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5인, 찬성 168인, 반대 8인, 기권 9인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은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향후 운송플랫폼 업체는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차량을 빌릴 수 있지만, 운행 시간과 차량 대여·반납 장소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하는 형태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1년 6개월 뒤부터 운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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