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다가 적발돼도 사업주는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어제(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법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내의 영업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 행위의 원인이 청소년에게 있는 경우에도 소매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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