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우고 주변에 판매까지 한 부유층 자식 등 20명이 적발돼 이 가운데 1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26일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40)씨, 고려제강 창업자 손자 홍모(39)씨 등 대마를 유통·소지·흡연한 10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3인조 가수 그룹 멤버인 미국 국적의 가수 안모(40)씨는 대마 매수·흡연뿐 아니라 제주에 있는 자택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한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7명 중엔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의 이사 조모(39)씨가 포함됐습니다. 조씨는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입니다.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5)씨 등도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했다가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해외 유학 중 대마를 접한 부유층 자식들이 귀국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하다가 자신들만의 '마약 유통망'을 만들어 상습적으로 대마를 유통·흡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은밀한 공급선을 유지하고자 이른바 '던지기' 등 비대면 거래가 아닌 직접 거래 방식을 고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는 어린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임신한 아내와 '태교 여행'을 하다가 대마를 흡연하는 등 중독성과 의존성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경찰이 대마 재배 등 혐의로 알선책 김모(39)씨를 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면서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정다운>
<영상: 연합뉴스TV 윤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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