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서울지하철 신당역에서 보복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전주환이 대담하고 잔인한 반사회적 범행으로 우리 사회에 크나큰 충격과 슬픔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1심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7일) 보복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15년 동안 착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주환이 범행하는 데 있어 아무런 주저함 없이 대담하고 잔인했다면서, 이 같은 반사회적 범행으로 우리 사회에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과 슬픔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전주환에 대한 재범 위험성 결과는 17점으로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이코패스 측정도 사이코패스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재범 위험이 중간 정도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관계 단절을 요구했는데도 스토킹과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고통을 줬고, 재판이 시작되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실제로는 보복범죄를 계획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만 31살인 전주환에게 수형 생활로 잘못을 깨달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무기징역 역시 선고하지 않았는데, 재판장은 판결을 마치면서 전주환에게 남은 평생 무고한 생명을 살해한 죄를 반성하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선고 직후 전주환은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었는데, 할 말이 없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는 피해자의 어머니도 참석해 선고를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선고가 있기까지 함께 슬퍼해 준 많은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일 여자화장실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전주환을 제압한 시민분, 또 애도의 마음을 보내준 많은 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주환이 선고받은 징역 40년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과거 직장동료였던 20대 여성 역무원인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범행 당시 전주환은 피해자에게 만나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350차례 넘게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서울교통공사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얻은 접속 권한으로 피해자의 집 주소 등을 알아냈고, 집을 찾아가기도 하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 예상되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보복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토킹 혐의 재판에선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과 전주환 양측이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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