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23년 2월 8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국무위원 탄핵소추'라는 새로운 기록을 남긴 날이 됐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무기명 투표여서 각 의원의 찬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야당에서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야당은 "사필귀정" 이라고 했고, 여당과 대통령실은 "의회주의를 포기한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사는 이 기록을 어떻게 평가할 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 주소는 명확해졌습니다. 정쟁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민생은 그 밖으로 내쳐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뉴스9인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이 통과한 그 역사적 현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여당은 "탄핵안을 법사위에서 먼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논리든 법리든 아예 무시하고 일단 때리고 보자는 막가파식 정치공세는 아니길 바랍니다."
야당은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방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제안 설명하러 올라온 것 맞아요?"
결국 법사위 조사가 무산됐고, 야당은 곧바로 이 장관의 대정부질문 발언 기회도 주지 않기 위해, 탄핵안 표결 순서도 표결로 밀어붙였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그 동안) 4차례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때도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처리.."
"날치기 날치기!"
표결을 앞두고, 야당은 할로윈 참사 희생자 이름까지 호명하며 탄핵안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유족의 뜻을 받들어 희생자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결국 탄핵안은 17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써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은 가결…."
민주당은 "이탈표가 없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거의 우리당 의원들은 예외없이 이상민 장관 책임을 국민을 대신해 묻는 것에 동참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됐고, 행안부는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신유만 기자(again9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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