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로 연장했습니다. 공문서 위조 사건에 대한 몬테네그로 당국의 법적 처분 이뤄진 뒤에 신병 인도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홍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도형 대표와 측근인 한 모 씨에 대해 구금 기간 연장을 명령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권 대표 등이 싱가포르에 거주지를 둔 외국인으로 도주할 위험이 있고, 신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률상 피의자 구금 기간은 최대 72시간입니다.
몬테네그로 검찰이 구금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법원은 피의자 신문을 거쳐 구금 기간을 최대 30일로 늘릴 것을 결정했습니다.
권도형 대표는 현지시간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직접 권 대표의 사법 처리에 나서면서 권 대표는 '신병 확보' 경쟁을 벌이는 우리나라나 미국이 아닌 몬테네그로 법정에 먼저 서게 될 전망입니다.
몬테네그로 하급 법원에서 공문서위조와 관련한 재판을 받은 뒤에야 상급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과 관련한 심리가 열릴 것이라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또는 미국이 권 대표의 신병을 인도받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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