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 주재하는 아베 총리
(도쿄 AP=연합뉴스)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가 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leekm@yna.co.kr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에 대해 "7일이라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6시께 도쿄 총리관저 기자단에 이같이 밝히고 발령 대상으로 도쿄도(東京都), 가나가와(神奈川)현, 사이타마(埼玉)현, 지바(千葉)현 등 수도권을 포함해 오사카부(大阪府), 효고(兵庫)현, 후쿠오카(福岡)현 등 7개 광역 지자체를 꼽았다.
발령 기간은 일본의 황금연휴인 '골든위크'가 끝나는 다음 달 6일까지로, 약 한 달간이라고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이 전했다.
아베 총리는 7일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8일 발효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아베 총리는 이날 열린 자민당 간부회의에서도 7일 긴급사태 선언을 위한 준비를 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코로나19 긴급 기자회견에서 마스크 벗는 아베
(도쿄 로이터=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도착한 뒤 마스크를 벗고 있다. leekm@yna.co.kr
아베 총리는 7일 코로나19 관련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현 상황이 긴급사태 선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전문가들에게 자문할 예정이다.
'신종 인플루엔자 등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현저히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 전국적인 급속한 만연으로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긴급사태 발령이 가능하다.
자문위가 긴급사태 선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아베 총리는 국회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