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에 대해 "7일이라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6시께 도쿄 총리관저 기자단에 이같이 밝히고 발령 대상으로 도쿄도(東京都), 가나가와(神奈川)현, 사이타마(埼玉)현, 지바(千葉)현 등 수도권을 포함해 오사카부(大阪府), 효고(兵庫)현, 후쿠오카(福岡)현 등 7개 광역 지자체를 꼽았다.
발령 기간은 일본의 황금연휴인 '골든위크'가 끝나는 다음 달 6일까지로, 약 한 달간이라고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이 전했다.
아베 총리는 7일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8일 발효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아베 총리는 이날 열린 자민당 간부회의에서도 7일 긴급사태 선언을 위한 준비를 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7일 코로나19 관련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현 상황이 긴급사태 선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전문가들에게 자문할 예정이다.
'신종 인플루엔자 등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현저히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 전국적인 급속한 만연으로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긴급사태 발령이 가능하다.
자문위가 긴급사태 선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아베 총리는 국회 사전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일 긴급사태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6일 이미 아베 총리가 참석하는 비공식 자문위 회의가 개최됐다.
따라서 7일 개최되는 공식 자문위 회의에선 아베 총리가 이날 밝힌 7개 지자체 대상 긴급사태 선언에 대한 추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긴급사태가 발령되면 2013년 4월 특별조치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이 된다.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긴급사태를 발령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