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착륙' 아시아나 여객기서 비상구 강제개방 30대 구속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 여객기의 비상구를 강제로 연 33세 이모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28일) 피의자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씨의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이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빨리 내리고 싶었다"며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26일 오후 아시아나 항공기가 상공 약 213m 높이에서 착륙을 위해 하강하고 있을 때 갑자기 비상출입문을 열어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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