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나서는 법조계…위법 논란은 숙제
[앵커]
법률GPT는 자문이 필요한 시민뿐만 아니라 직접 송사를 다루는 법률가들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로펌들도 활용 가이드라인을 하나둘 마련하고 있는데요.
다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수백, 수천만 건에 달하는 판결 속 꼭 필요한 판례를 찾아내는 것, 법률가들에게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이를 도와줄 도구로 최근 급부상한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광장이나 태평양 등 국내 대형 로펌들은 작년 말쯤부터 챗GPT 관련 가이드라인을 직접 마련해 해외 판례 검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우는 기업에 자문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 인공지능으로 입법 정보를 한 데 모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과 최근 업무제휴를 맺었습니다.
다만 보안이 완전히 담보되지 않은 데다, 사안이 복잡할수록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고객의 정보가 들어가선 안 되고…(다만 향후에는) 법원에 들어가는 신청서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계약조항 포맷을 만드는 것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신기술 활용이 현행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수많은 판결문을 분석해 데이터를 쌓은 AI를 이용해 소송 결과를 예측하는 서비스를 일부 스타트업이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승소율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광고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고, 국민에게 되레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승소율이나 형량 예측은 변호사 고유의 법률 사무로 보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위법성에 대해 저희가 대응을 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플랫폼에 이어 인공지능까지 품에 안은 리걸테크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법조계에선 이를 따라가거나 견제하려는 분위기가 함께 감지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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