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조본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그동안 수사권 문제를 제기하며 무대응하던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즉각 법원에 선임계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곧장 법원에 선임계를 냈습니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 통보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변호인단은 또, A4용지 8장 분량의 의견서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검찰은 대통령 수사 권한이 없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기관의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직권남용 혐의에 엮어서 수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 나뭇잎이 담장 넘어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해괴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3차례 소환에 불응한 점과 함께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사전에 수차례 모의하고 직접 국회 통제를 지시한 정황을 적시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거나 '2번, 3번 계엄 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주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청구하는 구속영장과 달리,
체포영장은 범행이 의심되는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 조사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결국,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윤 대통령 수사가 중대 변곡점을 맞을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 : 심원보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전휘린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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