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100여 명이 모인 단체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입장문을 통해, 퇴임한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해 헌재를 정상화하는 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자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법안에 대한 실질적 판단을 해야 하는 '법률안 거부권'과 달리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은 형식적 권한이라며, 두 권한은 성격이 다르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단체는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일 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표현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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