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공보를 담당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갑근]
우선 체포영장이 부당하다.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고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그게 핵심입니다.
[기자]
오늘 변호인 선임계도 함께 제출하셨나요?
[윤갑근]
네.
[기자]
방금 권한 없는 기관이 청구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 청구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윤갑근]
우리 기관에서 청구해야 될 문제는 지금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공수처에서는 내란을 수사할 수 없다, 이겁니다.
[기자]
수사기관이 딱 3개잖아요. 그중에서 어느 수사기관에서.
[윤갑근]
그건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고 현재 영장 청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자]
체포영장 청구 소식 들은 대통령은 어떤 반응이셨는지.
[윤갑근]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서 뵌 적은 없습니다.
[기자]
영장이 발부되면 협조하실 계획이신지.
[윤갑근]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기자]
경찰에서 소환 요청하면 응하실 예정이신가요?
[윤갑근]
그거는 추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는 아니고. 체포영장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기자]
공수처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 수사할 수 있다, 이런 게 틀린 논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윤갑근]
맞지 않죠. 우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학설이 나뉘기는 하지만 수사할 수 없다는 학설도 있고 수사는 가능하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수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사할 수 없거나 자제되어야 하는 죄명, 직권남용죄. 그리고 소추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그런 죄명으로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이나 여러 가지 죄의 성질과 내란죄의 법정형을 비교해 봤을 때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가지고 내란죄의 관할을 주장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마치 나뭇잎이 담장 넘어 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해괴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준비하신 말씀은 따로 없으시고요?
[윤갑근]
특별한 거 없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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