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사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가 압수수색이 무산됐던 것과 달리 체포영장 집행에는 제한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서현 기자!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앵커]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준비에 나섰죠?
[기자]
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했는데, 아직 발부는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여러 변수를 충분히 검토하면서 영장을 집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 등에 근거해서 안가 압수수색을 불승인한다는 사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이에 대해 체포 영장에 대한 집행 제한 사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청구한 건 위법하다고 반발한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사를 계속해 왔고 이를 토대로 영장을 청구했으니 법원의 판단을 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경찰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입건했다고도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경찰 특수단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최상목 부총리,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이 입건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이 접수되면서 입건됐다는 설명인데요.
경찰 특수단이 현재까지 수사한 피의자는 45명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당정 관계자 21명과 군인 19명, 경찰 5명이 포함됐습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9명과 배석했던 국정원장에 더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한 피의자 신분입니다.
유 장관은 앞서 계엄 당시 한예종 출입을 통제했던 것과 관련해 고발돼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내란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기 전 한 총리에게 먼저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한 총리가 계엄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은 사실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는데, 특수단 관계자는 2차 조사에서 이 부분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촬영기자 : 김정원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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