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항공 사고의 원인 조사를 주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수거한 비행기록장치를 분석센터로 옮겨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사고 기종인 보잉 B737-800 기종 전체에 대해 기체점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기봉 기자! 비행기록장치 조사는 시작이 됐나요?
[기자]
네, 국토부는 현장에서 수거한 비행기록장치 FDR과 음성기록장치 CVR을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옮기고 있는데 곧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치가 도착하는 대로 내용 분석을 시작할 텐데요,
두 개의 장치 가운데 음성기록장치는 외형이 온전한 상태지만, 비행기록장치는 외형 일부가 파손된 상태라 내용 보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 비행기록장치의 내용이 훼손됐다면 조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사와 미국 프랑스 합작 엔진제작사 CFMI도 조사에 참여할 예정인데, 보잉사 관계자는 이르면 오늘 입국 예정이고 엔진 제조사는 현재 조사 참여 여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사고 당시 정황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었는데요, 항공기가 활주로의 끝 지점부터 착지한 게 아니라 3분의 1 지점부터 착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2천8백m 활주로 가운데 천2백m 지점에 착지해 활주 거리가 천6백m, 그리고 활주로 끝에서 항공기가 1차로 충돌한 콘크리트 구조물 방위각까지는 250m 정도였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복행을 한 항공기가 왜 활주로의 중간 지점에 착지했는지 여부는 조사를 더 해야 알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활주로 인근에 설치돼 있던 방위각으로 인해 사고 피해가 더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국토부는 이 방위각의 재질이나 소재에 제한이 있는지, 사고와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알아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김 기자! 사고 항공기종의 랜딩기어 문제에 대해 국토부가 특별 점검을 결정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항공의 동일 기종 항공기가 랜딩기어 문제로 회항하는 사고가 또 났는데요.
국토부는 항공안전감독관을 제주항공에 급파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 기종 대한 특별점검을 우선적으로 하기로 하고, 각 항공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고 기종인 보잉의 B737-800 기종은 제주항공에서 운영하는 41대의 비행기 가운데 39대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전체에 101대가 운영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기 동체 착륙 당시에 활주로에 거품을 분사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메이데이를 선언한 뒤 실제 착륙까지 시간이 너무 짧았고,
거품을 뿌리면 기체가 미끄러져 오히려 더 큰 사고 우려가 있는 점 등 다른 부작용 때문에 이 의무 규정은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잠시 뒤 3시에 추가로 밝혀진 내용을 또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기봉입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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