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조수사본부가 오늘(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통보에 수 차례 불응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체포영장 청구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공수처와 경찰 등이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오늘(30일) 오전 0시,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은 공수처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 명의로, 대통령 관저 소재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섭니다.
공조본은 앞서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습니다.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변호인 선임계나 불출석 사유서조차 따로 내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법원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시기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조본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겁니까?
[기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YTN 취재진에게 수사권한 없는 기관의 직권남용이라며 공조본의 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애초 수사할 권한이 없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만큼 법원에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피의자 측에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도 공수처에는 현행법상 직권남용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수사권이 있을 뿐 내란 혐의로는 윤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역시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수사 권한을 두고 엇갈리는 양측 주장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김자영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