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위법하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30일) 공조본이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8쪽짜리 의견서엔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해 부당하게 체포영장이 청구돼 각하돼야 한다거나, 형사소송법상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아 기각돼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직권남용 혐의로 내란죄와 관련성을 주장하는 건 꼬리에 대한 권리로 몸통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과 같다며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진 출석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엔 내란죄의 국헌 문란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수사를 진행하는 게 옳은지 판단해야 한다며 사실상 불응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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