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오늘(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부당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체포 영장 청구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선관위 침투나 정치인 체포조 운용 등이 이뤄졌다는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이나 군 지휘관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조본도 체포 영장 청구서에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어제까지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모두 거부한 채, 공조본에 변호인 선임계나 불출석 사유서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조본은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시기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청구 소식에 반발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요?
[기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공조본이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8쪽 분량 의견서에는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해 부당하게 체포영장이 청구돼 각하해야 한다거나,
형사소송법상 청구 요건에 맞지 않아 기각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내란죄와 관련성을 주장하는 건 꼬리에 대한 권리로, 몸통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과 같다며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가지고 내란죄의 관할을 주장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나뭇잎이 담장 넘어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자진 출석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엔 내란죄의 국헌 문란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수사를 진행하는 게 옳은지 판단해야 한다며 사실상 불응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어, 사건 진상이나 사실관계는 헌법재판을 통해 충분히 규명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법원 판단이 향후 공조본 수사의 관건이 되겠네요?
[기자]
법원은 양측 주장을 모두 따져보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도 내릴 거로 보입니다.
만약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체포영장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윤 대통령을 체포할 필요성이 있는지 따져볼 텐데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지 등이 발부 기준이 되고요,
범죄 경중, 증거 인멸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서부지법은 공조본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김자영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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