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오늘(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체포 영장 청구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오늘(30일) 오전 0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영장은 공수처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 명의로,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는 점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됐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섭니다.
공조본은 앞서 지난 18일과 25일, 그리고 어제까지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변호인 선임계나 불출석 사유서조차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법원은 윤 대통령의 혐의나 체포 필요성이 소명됐는지 등을 검토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조본은 영장을 발부받으면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시기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조본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겁니까?
[기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오후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한다고 전했는데요,
윤 변호사는 앞서 YTN에 수사권한 없는 기관의 직권남용이라며 공조본의 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애초 수사할 권한이 없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만큼 법원에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항변해왔습니다.
공수처법상 직권남용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수사권이 있을 뿐 내란 혐의로는 윤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역시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수사 권한을 두고 엇갈리는 양측 주장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김자영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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