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인 척 액상대마 반입해 흡입한 육군 병사 적발
수도권의 한 육군 부대에서 액상 대마를 영내로 반입해 흡입한 병사가 군사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군 검찰은 입대 전·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협의로 최근 A 병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 병사는 상병 계급이던 지난해 12월 전자 담배 형태의 액상 대마를 부대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흡연한 혐의를 받습니다.
A 병사는 담배를 피우고 나면 말이 어눌해지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여 이를 수상하게 여긴 동료들이 제보하며 꼬리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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