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대통령실 반응이 궁금합니다. 대통령 측과 대통령 경호처의 입장은 어떨지 이번에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석 기자, 지난번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사실상 경호처가 막은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또다시 경호처가 막을까요,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대통령경호처는 어떻게 하겠다와 같은 공식 입장은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아직 발부한 상황은 아니고, 또 공조수사본부가 영장집행을 시도한 상황도 아직은 아닌데요.
경호처 관계자는 "가정을 전제로 답변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적잖은 것 같습니다.
경호처는 그동안 군사 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라는 이유를 들어서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거부해 왔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 시도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앵커>
압수수색 영장은 근거가 있는데,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기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집단으로 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특수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반면, 윤 대통령이 직무는 정지됐어도 신분은 여전히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경호법상 경호 대상에 해당해, 체포 저지가 가능하단 일부 법조인들의 해석도 있습니다.
경호법엔 상대가 집단으로 경호를 방해하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단 조항도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한남동 관저가 1급 보안시설이라, 경호처가 압수수색 때와 같은 이유를 내밀면서 관저 진입 자체를 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수사망이 좁혀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오늘 변호인 선임계를 냈더라고요. 이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그동안 변호인 선임계를 안 냈던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의견서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을 청구한 게 공조본 내에서도 공수처 검사라는 점을 부각합니다.
공수처법에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공수처 검사가 청구한 체포 영장은 요건에 안 맞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내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은 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 수사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순순히 집행에 응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장진행 : 이병주,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박정삼)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