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새벽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일단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며 "영장 발부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지만 영장 발부가 된다면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마지막 시한이었던 어제 오전 10시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영장 청구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며 불응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증거능력 등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오늘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에도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에 내란죄는 없고 수사권한도 없다는 주장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서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 이후 충분히 검토해서 대비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조지현 / 영상편집: 소지혜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조지현 기자 fortu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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