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자, 강제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수처는 "금일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과 대통령실 등에 3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하자 체포 시도에 나선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구에 불출석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3차 출석요구 시한이었던 어제 오전 10시에도 공수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18일, 25일에 이어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사실상 공수처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 청구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뚜렷한 명분 없이 출석요구를 세 번 거부한 만큼 다음 수순으로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대응에 대해서는 "가정적인 상황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국가적인 비상 상황에서는 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적법 절차에 기반을 두지 않은 수사는 향후 법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 결정은 이르면 오늘 중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대통령실 경호처와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시도가 의도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기소한 검찰로부터 그제 조서를 넘겨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황지영)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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