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뒤늦은 제도 손질
[앵커]
금융당국이 주가폭락 사태를 유발한 차액결제거래, CFD 제도를 대폭 개편합니다.
차액결제거래를 이른바 '빚투'로 봐서 증권사 신용공여 규제 대상에 넣고 '개인 전문투자자'도 상당한 위험상품 거래 실적이 있어야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진작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실제 주식을 안 사고도 차액만 거래하는 파생상품 CFD는 증거금 40%만 내면 최대 2.5배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40만원만 있어도 주식을 100만원어치 살 수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손실이 나면 계좌의 증거금은 금세 바닥나고, 이를 못 메우면 강제 청산이 이뤄집니다.
지난달 SG증권을 통해 쏟아진 매도 물량에 여러 종목이 손 쓸 틈 없이 하한가를 맞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CFD 투자에서 증거금을 뺀 나머지 부분을 신용공여로 보고 증권사의 신용공여한도 규제 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증권사는 자기자본 100%까지만 신용을 제공할 수 있는데, CFD는 여기서 빠져 아무런 규제없이 주가 변동성을 키우고 증권사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CFD 투자자 96% 이상이 개인임에도 이들의 매수, 매도가 외국계나 기관이 아닌 개인으로 표기되도록 하고, CFD 투자금이 얼마나 유입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이나 홍콩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에게는 CFD 투자를 금지시키고 있거든요. 당국이 깜깜이로 아무런 관리 감독을 못 한 사이에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CFD를 확산시키다 보니까…"
거래 장벽도 높아집니다.
최근 5년 중 1년 이상은 고위험 투자상품 월말 평균잔고 3억원 이상이어야 CFD 같은 장외파생상품에 손 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개인전문투자자 중 22%만 해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일체의 권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증권사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8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인데, 그때까지 신규 CFD 거래를 제한하도록 증권사에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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