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위성발사는 불법…발사 시 응분의 대가"
정부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예고에 "발사를 강행하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9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아시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국제해사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에도 발사를 예고했는지는 정확히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지원 기자 (jiwoner@yna.co.kr)
#북한정찰위성 #안보리결의 #외교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