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6명 전원이 개인 의혹에 대해 만장일치로 사실상 무혐의라는 의미의 불문 결정을 내렸는데도 감사원이 의결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SNS에 감사원 대변인실에서 오늘 오전에 출입기자단에 발송한 단체 문자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감사원 사무국은 감사위원회에서 불문 결정한 내용은 무혐의 사안이므로 이를 감사결과 보고서에 담을 수 없다는 감사원법 관련 원칙마저 훼손할 것을 예고한 불법적 명예훼손성 문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감사원 사무국이 감사위원회에서 권익위원장에게 불문 결정된 사안들을 감사결과 보고서에 담아 관련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감사원 모든 관련자에게 명예훼손 등 관련 법령위반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추미애 전 장관 이해충돌 유권 해석 부분은 감사원 관련자들이 현재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인데도 형사 고발된 당사자들인 감사원 사무국의 일방적인 감사결과 주장이 외부에 그대로 공개되거나 공표될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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