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일) 밤 10시쯤 경북 포항시 장기면 양포항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를 운반한 혐의를 받는 52살 A 씨 등 3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A 씨 등은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해체한 뒤 자루 90여 개에 나눠 담아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이들 소유 어선과 트럭에서 밍크고래 1.4톤, 1억 원어치가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양 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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