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세계 안보 질서를 주도하는 최상위 국제기구입니다. 비상임이사국도 투표권과 발언권 등 상임이사국이 갖는 대부분의 권한들을 행사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거부권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대한민국은 상임이사국과 마찬가지로, 투표권과 발언권, 회의 소집 등의 권한을 갖게됩니다.
이에 따라 각종 국제 현안에서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한계도 뚜렷하다는 지적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을 좌우할 핵심 권한인 '거부권'은 상임이사국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 등에 있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최종 결정에 상습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또, 상임이사국은 사실상의 종신직이라 5개국 외에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는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가 높아지는 등 한반도 주변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자인 한국의 안보리 입성은 그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조성호 기자(chosh76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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