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 사우디아항공 수하물 대량 분실...보상 절차는?

2023.10.02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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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휴를 앞둔 지난달 27일사우디아라비아를 경유해서유럽과 아프리카로 떠난 승객 100여 명이최종 목적지에서 수하물을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이번 명절에도 가정 불화로존속 대상 범죄가 이어졌는데요. 주요 사건 사고, 김성훈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먼저 수하물 분실 사고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길어서 모처럼 해외여행 떠나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수하물 분실사고가 났어요. 승객 100여 명의 짐이 분실이 됐고 캐리어가 200여 개 정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분실이 된 겁니까? [김성훈] 일단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사우디 공항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추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한두 개가 아니라 100여 명의 승객의 짐이 단체로, 그것도 한 200~300개가 분실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적어도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어디에 짐이 있고 언제 돌려받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또 보도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보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승객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사우디를 경유해서 나가는 승객들이고요. 최종적인 목적지는 유럽이나 아프리카 등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수하물들이 있고 만약에 중장기적인 체류인 경우에는 이 분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이 끼칠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답변들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수화물 분실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대규모로 200여 개가 분실이 되는 것은 흔치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직 짐이 어디 있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고, 그런데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당황스러운 입장에서 뭘 먼저 해야 될까요? [김성훈] 일단 관련돼서 먼저 신고를 해야 합니다.일단 항공사에 관련돼서 소위 말하는 지연 신고가 있고요. 그리고 분실신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일정 기간 이내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분실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통상 2주 정도 기간 안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분실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 신고를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연 보상금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특히나 여객이기 때문에 만약에 짐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수하물을 못 받으면 당장 생필품, 필요한 것들이 없을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한 지원보상 규정을 별도로 보통 대부분 항공사가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됐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되찾아야겠지만 최종적으로 분실 처리가 될 경우에는 분실과 관련돼서 이 부분과 관련된 보상 등을 논의 하는 신고 등을 또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분실신고 기준이 2주인가 보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지난달 27일이면 거의 한 일주일에 가까운 시간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일주일 동안 못 찾았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분실신고의 기준이 되는 겁니까? [김성훈] 아무래도 최종적으로는 지금 이 분실의 기준, 조금 이따가 보상 기준을 말씀드리겠지만 생각보다 보상 기준이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짐을 빠르게 어떻게든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 전 단계는 지연으로 보고요. 최종적으로는 짐을 찾을 수 없는 단계일 때 분실로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지연에 따른 보상금과 지연에 따라서 빠르게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를 요청하는 게 1순위고요. 만약 그것이 최종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지연이 아니라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분실로써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또 2주가 지난 다음이라도 원래 짐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 짐을 찾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겠죠. [앵커] 승객들은 우왕좌왕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지에서 생필품 사고 그리고 생필품이야 현지에서 산다고 해도 지병 있으신 분들은 약을 챙겨가셨더라고요. 혈압이나 당뇨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먹을 걸 빼놓고 나머지는 여행가방 안에 넣어놓으셨을 텐데 이런 분들은 약도 급할 테고. 어디로 연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김성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보상과 배상 관련해서는 항공사에 먼저 연락을 해야겠지만 지금 또 외국에 나가서 현지에서 체류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 일단 영사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언제까지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지가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영사 조력을 받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지에서 이런 지원들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국가가 아닌 그런 국가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번 일 같은 경우에 승객들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항공사에 문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별다른 대응이 없었고, 그렇다면 끝까지 내 짐을 못 찾게 되면 책임소지는 최종적으로 어디에 있는 겁니까? [김성훈] 여객운송이라는 것은 여객과 화물 둘 다에 대해서 운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물의 운송 책임을 못한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분실에 따른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맞고요. 문제는 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책임에 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다른 기준들이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항공사와 관련된 협약과 관련돼서는 1929년도에 만들어진 바르샤바 협약이라는 게 있고요. 1929년이라면 사실 거의 100년 전 아닙니까? 너무 과거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현대화해서 바꿔야 한다는 내용으로 1999년에 만들어진 몬트리올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항공사의 책임이라는 게 나와 있듯이 kg당 250골드프랑, 그 상당의 20달러 정도로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킬로그램당 20달러 또는 승객당 1288, SDR이라고 하는데 SDR은 제3의 다른 화폐일 경우에 적용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서 조금 더 반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만약에 귀중한 물품이 있는 경우, 또 이 여객이 화물을 놓침으로써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손해들을 다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저 책임이라는 게 최소 책임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최대 한도에 따른 책임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100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이라서 지금 보이는 이 기준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미흡하지만 이것조차도 이게 최대치이기 때문에 더 적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귀중품이나 고가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여행 약관에서 미리 사전에 이런 귀중품과 고가품이 있다는 것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화물운송업자가 책임을 안 지는 그런 면책조항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그런데 비행기 탈 때마다 사전 신고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적인 것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들이 있는데 개별 항공사의 약관이면 약관규제법에 따라서 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항공사 간 국제협약으로써 이렇게 규정들이 만들어져 있고 심지어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지 않습니까? 징벌적 손해배상도 면책한다, 면제한다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는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사실은 이렇게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보상받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약이 많고,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미리 취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물리적인 피해 보상은 지금 기준에 따르면 미흡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항공사에 심리적인 피해 보상도 요청할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당연히 요청은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나와 있듯이 기본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청구가 더 가능하다는 근거 규정들은 없을 겁니다. 다만 여정과 또 일정, 출장 등에 따라서는 사실 이로 인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배상까지도 청구를 안 할 수는 없을 텐데요. 다만 기본적으로는 각각의 항공사들이 몬트리올 협약 등을 이유로 해서 자신들의 책임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외에 더 이상의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면책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몬트리올 협약 이후에는 관할 여객자의 주소지 관할로 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재판 관할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관련돼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협약과 내용들을 봤을 때는 손해배상이 제한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특정 항공사들이 무책임하게 계속 대응하고 이런 부분들이 빈발해서 반복되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나라 항공 당국 입장에서 해당되는 항공사의 이용에 대한 제한과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하루빨리 잃어버린 여행가방들 되찾기를 바라고요. 나머지 추후 절차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볼게요. 추석 명절인데 씁쓸한 사건들이 잇따랐습니다. 가정 불화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추석 당일에 40대가 70대 부모와 아내를 둔기로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 피해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인 건가요? [김성훈] 네, 다툼 끝에 또 폭행을 했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존속살해미수로 입건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혐의를 단순하게 폭행이나 상해가 아니라 존속상해미수로 판단했다면 그만큼 폭행의 정도나 대상 그리고 방법이 굉장히 가혹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30대 딸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더라고요. 이 딸에게도 존속살해미수 혐의가 적용되더라고요. [김성훈] 경위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혼한 아버지로 인해서 자신이 가정 불화를 겪고 있다는 이유로 수면 중인 부친을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도 다른 형태의 범죄로 인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것이 또 이런 실형에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판결 이유에 적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지금 법원은 죄책이 무겁다라고 질타를 했는데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게 존속 대상의 범죄인데 처벌 수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김성훈] 존속 같은 경우에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라고 해서 보통 일반적인 경우보다 형을 높게 선고하게 법정형이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가령 살인죄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살해의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 5년 또는 무기징역이라면 존속살해 같은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고 있고요. 존속중상해, 상해, 존속폭행의 경우에도 다 모든 경우에 다 최저 한도를 높이거나 최대 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법정형을 더 높게 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처벌 자체에 대해서 실제로 범죄가 이루어져서 법정에서 선고를 받는 경우들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지 않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죠. 실제로는 피해자가 존속이라면 부모나 이런 경우이다 보니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폭행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불벌로써 가는 경우가 있고 아예 신고조차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형사적인 처벌 외에도 이런 존속폭행이나 살인, 상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학대의 경향들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어떻게 차단하고 어떻게 이런 경우에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속적으로 학대에 노출되는 존속, 예를 들면 부모나 조부모들이 우선 보호받을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봐야 될까요? [김성훈]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공백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을 강화해서 수사를 엄정하게 해서 이 사람들을 가둬놓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문제되는 것은 이렇게 신고해서 잡혀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신고가 안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아무래도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소위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하면 헤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런 게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자녀나 혹은 비속, 즉 자기의 존비속이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신고를 꺼리거나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고는 꺼리더라도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배경적으로는 노인빈곤율 또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존속폭행의 이유는 아니고요.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에는 또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향성들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신고된 처벌 외에도 중간지대에서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있는 노인들을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이 꼭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존속살해 혹은 존속살해미수와 관련된 것들을 짚어주셨는데 비속살해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김성훈] 비율적으로는 훨씬 더 많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지금 가족 간에 벌어진 살해 범죄 중에서 약 58% 정도가 자녀에 대한 살해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과거에 잘못된 용어들을 썼었죠. 일가족이 동반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어린 자녀들이 그런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다 살해당하는 거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자녀 살해 뒤 자살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확한 용어로 바뀌었는데 지금 추이를 보면 벌써 2021년에 14건으로 계속적으로 매년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고통과 어려움들이 근본적인 배경에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자녀 자체를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생각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부분들이 같이 고려돼온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염두에 둘 수 있고요. 지금 보다시피 우리가 존속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비속 살해가 훨씬 더 많은데 우리 형법상으로는 비속 살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더 가중처벌하는 게 없고요. 오히려 영아살해죄 같은 경우에는, 일부 비속살해의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형을 감경하는 규정까지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족 간 살인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또한 다른 사회적 안전망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해나 자살 등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워낙 정상적이지 않기는 하지만요. 그런 위기가정에 있어서 자녀 미성년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들 또한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앵커] 자녀 살해도 부모를 살해한 죄만큼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시급히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함께 짚었고요. 이어서 사형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97년 12월이 마지막 사형 집행이었어요. 그 뒤로는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상황인데 지금 남아있는 사형 미집행자 59명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법무부가 자료를 내놓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훈] 지금 59명이 있고요. 그중에서 기존에 사형선고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 보면 12명은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연사를 한 경우도 있고 자살한 경우도 있고요. 19명은 감형을 한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감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면법상 형이 확정된 다음에도 일부 감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이라든지 아니면 50년 유기징역 등의 형으로 감형이 된 경우도 19차례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사형이 확정되고 감형되지 않고 남은 사람은 59명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집행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라는 논의도 있고요. 반대로 이것과는 별개로 사형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논쟁이 있습니다. 특히나 헌법소원이 제기가 돼서 심판을 진행 중인데요. 이 과정에서 사형 제도라는 것이 결국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다라는 주장과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의 배경에서는 형벌의 근본적인 두 가지 목적에 대한 내용의 충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흉악범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형제에 대한 집행,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뜨거운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이슈가 되면서 법무부가 형법 개정안을 관련해서 냈더라고요. 그런데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났고 후속 절차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김성훈] 법무부가 발의를 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법률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정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내용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필요합니다. 국회에서의 결정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 관련돼서는 아직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하기는 제한이 있지만 소위 말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과 관련돼서는 논쟁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기존에 법원 행정처라고 하죠.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적도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써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사형제 폐지와 무관하게 사형제와 병행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둘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입장이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적어도 법원 행정처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형제 폐지가 없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허용되기가 어렵고 위헌성이 있다라고 의견을 냈고 법무부은 그렇지 않다는 의견에서 이번에 입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앵커] 최근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주환의 살해를 보고 1심에서는 40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형량으로만 보면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의 차이는 확연히 있으니까 오히려 전주환이 무거운 벌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는 모순이 존재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성훈]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복역을 하고 나서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의 형기를 채우면 가석방 심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유기징역의 경우에는 더 빨리 가석방이 가능한데 유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단서로써 남은 형이 10년 이하인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40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면 30년이 지나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무기징역의 경우에는 2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빨리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모순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모순이 생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유기징역형의 상한에서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과거와 같은 경우에는 유기징역의 상한이 지금처럼 50년까지 높아지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지금도 무기징역인 경우에는 20년이 지나면 풀려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20년이 지나서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관한 얘기는 가석방 자체를 아예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에서 기존의 종신형과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도대체 왜 논란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형벌의 목적 중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응보형이라는 게 있고요. 응보라는 말은 어렵지만 한마디로 보복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저지른 것만큼 그것에 맞게 이 사람도 대가를 치러야 된다,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개념이고요. 동의보복의 원칙이라고 하죠. 사람을 죽였으면 너도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옛날 과거부터 내려온 것인데 이 응보는 어찌 보면 사적인 제재와 처벌을 방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가족을 잃거나 가족을 잃은 유족들 입장에서 당연히 그 과정에서 보복, 소위 말해서 응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할 텐데 그 보복의 수준이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의 수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 제재라도 가해야 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이걸 국가가 대신해 준다는 면에서 이 사람의 죄책에 걸맞는 죄책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게 응보형입니다. 그런데 다만 근대 형법상으로는 형벌의 목적이 이것만 있지는 않고 다른 하나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들, 재사회화해서 해당되는 사람을 사회로 복귀하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교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형벌하는 것이 단순하게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자를 재사회화해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 중요한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 바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사형제에 대해서도 크게 입장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석방이라는 것들은 형벌을 내린 다음에 그 사람의 죄책이 아니라 수형 생활의 태도와 형성을 봐서 재사회화가 가능하고 복귀가 가능하다면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형기간 동안 나름의 노력과 수형자 간의 생활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이런 게 아예 없는 형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교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런 입장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범죄를 저지른 걸 봤을 때 재사회화가 도저히 불경기하고 사회적으로 이 사람을 영구히 격리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통해서 완전히 격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반박도 있는 그런 대립이 있는 겁니다. [앵커] 사형제에 대해서 헌재가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었던 내용을 다시 가지고 오면 역사상 세 번째로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데 이게 좀 길어지고 있더라고요. 이 쟁점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김성훈] 4년 7개월째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 헌법상 사형제도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 즉 생명권을 침해한다라는 면에 있어서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사형제도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응보적으로 아주 극악한 범죄자들한테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허용될 수가 있어야 하고, 또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벌써 세 번째 재판이기는 한데요. 4년 7개월째 계류 중이고요. 사실은 정치적인, 철학적인, 법적인 가치관에 큰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헌재에서도 굉장히 고심할 것으로 보이고 가장 관건은 지금 헌재에서 이것을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헌재 소장님과 재판관들의 각 임기들이 종료가 돼서 다 교체가 될 예정인데 이후로 미룰 것인지도 하나의 결정의 향방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들을 짚어주셨습니다. 법조계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만약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만약에 사형제 폐지 수순으로 가는 결정이 나온다면 어떤 부분들을 사회에서 준비를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훈]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가라고 하죠. 97년도 이후에 사형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는 하지만 어차피 형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형 집행을 지금이라도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향후에도 여기에 대해서 폐지가 되더라도 논란이 이루어질 것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들이 첫 번째 순위는 우리가 사형을 선고할 만한 정도의 범죄면 굉장히 극악한 범죄들이 많거든요. 도저히 재사회화가 불가하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사형을 보통 선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사형제가 폐지가 된다면 지금처럼 무기징역 형태가 유지된다면 가석방 등을 통해서 다시 나와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제도가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영구적인 격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크게 두 가지 단위로 논의를 할 겁니다. 이번에 발의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할 것인가 1번인데요. 두 번째로는 가석방이라는 것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심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약에 누군가를 살해했거나 연쇄살인을 했거나 소위 말해서 굉장히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석방의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들,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앵커] 사형제에 대한 세 번째 위헌 여부, 결론이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저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평소에도 바쁘신데 명절에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년 YTN 신입사원 공개채용 [모집공고] 보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1002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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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우 "보궐선거 비용 40억 원, 애교로 봐달라" 발언 논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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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 교회서 미사중 지붕 무너져... 00:41
    멕시코 교회서 미사중 지붕 무너져..."최소 9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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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대표단, 아제르·아르메니아 분쟁지역 도착...30년 만에 첫 방문 00:29
    유엔 대표단, 아제르·아르메니아 분쟁지역 도착...30년 만에 첫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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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위기의 부동산 시장...잇따르는 건설사 폐업까지 '비상' 02:39
    [자막뉴스] 위기의 부동산 시장...잇따르는 건설사 폐업까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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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청명하고 큰 일교차...수목원 나들이 즐겨요 01:45
    [날씨] 청명하고 큰 일교차...수목원 나들이 즐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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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 트럭 화재...귀경길 정체 00:36
    경기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 트럭 화재...귀경길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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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02:27
    바이든 "제3후보 선출은 트럼프에 이득"...양당구도 깨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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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F-21 개발은 순항...인니 분담금 문제는 안갯속 02:08
    KF-21 개발은 순항...인니 분담금 문제는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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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33
    與 "이재명, 뜬금없는 영수회담 제안 말고 재판에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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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명 남은 사형수 근황...'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논란 계속 [Y녹취록] 06:56
    59명 남은 사형수 근황...'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논란 계속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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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18
    [자막뉴스] "북한이 수천 톤 보유한..." 미국의 충격적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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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공항 귀국 여행객으로 '북적'... 02:20
    인천 공항 귀국 여행객으로 '북적'..."연휴 끝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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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5
    "하늘이 내린 물질로 2배 수익 보장"...3천여 명에 4천 억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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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적발까지 '평균 39개월'... 02:20
    횡령 적발까지 '평균 39개월'..."농협 내부 통제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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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추석 연휴 기간에 사우디 등 중동 3개국 출장 00:39
    이재용, 추석 연휴 기간에 사우디 등 중동 3개국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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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항 인근에서 40대 공군 부사관 실종...이틀째 수색 00:32
    강릉항 인근에서 40대 공군 부사관 실종...이틀째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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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음식에 이걸 넣나?... 02:12
    [자막뉴스] 음식에 이걸 넣나?..."주말에 빈자리 없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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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청명한 가을 날씨...수목원 나들이객 '북적북적' 01:49
    [날씨] 청명한 가을 날씨...수목원 나들이객 '북적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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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 하늘과 가을꽃의 향연...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750만 명 돌파 01:36
    푸른 하늘과 가을꽃의 향연...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75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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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태우 총력 지원... 00:37
    與, 김태우 총력 지원..."정권심판 아닌 강서방해심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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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진교훈 지원 유세... 00:35
    민주, 진교훈 지원 유세..."尹 정권 경고장 보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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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중국 자금 투입된 동남아 첫 고속열차 운행 00:21
    인도네시아, 중국 자금 투입된 동남아 첫 고속열차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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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일본 충격에 빠뜨린 '통일교' 얼마나 악질이길래... 02:21
    [자막뉴스] 일본 충격에 빠뜨린 '통일교' 얼마나 악질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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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정율성 흉상' 쓰러뜨린 보수단체 회원 입건 00:31
    광주 '정율성 흉상' 쓰러뜨린 보수단체 회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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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곳곳 '과잉 관광' 피해 ↑...'여행의 책임' 고민해야 16:32
    곳곳 '과잉 관광' 피해 ↑...'여행의 책임'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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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수출 1년 만에 최고치...실적 기대감 퍼지지만 02:17
    반도체 수출 1년 만에 최고치...실적 기대감 퍼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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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정찰위성 발사' 예고한 北...러·북 외교장관 회담도 주목 02:01
    '10월 정찰위성 발사' 예고한 北...러·북 외교장관 회담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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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역대 최다' 기록한 중국 대이동... 20억 명이 움직인다 01:16
    [자막뉴스] '역대 최다' 기록한 중국 대이동... 20억 명이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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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수능 수학 안 볼래요"...수학 미응시 증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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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0
    "다시 일상으로"...연휴 하루 남기고 10만 명 인천공항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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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도 관광명소 거북바위 붕괴...관광객 4명 중경상 01:39
    울릉도 관광명소 거북바위 붕괴...관광객 4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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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공산 선본사에 멧돼지 나타나...등산객 '공포' 00:25
    팔공산 선본사에 멧돼지 나타나...등산객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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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청장 '총력전'... 02:55
    강서구청장 '총력전'..."尹도 뒷받침" vs "정권에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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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4
    "하늘이 내린 물질로 원금 3배 보장"...4천억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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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기간 빈 점포 골라 턴 20대...30여 곳 피해 01:14
    추석 연휴 기간 빈 점포 골라 턴 20대...30여 곳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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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만 명 사는 동네에 140만 명 '우르르'...절규하는 주민들 [Y녹취록] 03:44
    4만 명 사는 동네에 140만 명 '우르르'...절규하는 주민들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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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개천절 큰 일교차 유의...수요일 중서부 비 01:00
    [날씨] 내일 개천절 큰 일교차 유의...수요일 중서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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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김정은의 선전포고...한반도 불꽃 튀는 '핵잠수함' 경쟁 시작? 02:01
    [자막뉴스] 김정은의 선전포고...한반도 불꽃 튀는 '핵잠수함' 경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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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 생리의학상에 '코로나 백신 개발' 커털린·와이스먼 00:32
    노벨 생리의학상에 '코로나 백신 개발' 커털린·와이스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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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캠핑족 덮친 거북바위 붕괴 순간...'경고 표시' 있었다 01:21
    [자막뉴스] 캠핑족 덮친 거북바위 붕괴 순간...'경고 표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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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짝 핀 억만 송이 국화...가을 향기 가득한 추석 연휴 01:43
    활짝 핀 억만 송이 국화...가을 향기 가득한 추석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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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 대신 국경절 연설 나선 시진핑...'시노믹스' 본격 시동? 02:12
    총리 대신 국경절 연설 나선 시진핑...'시노믹스'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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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 생리의학상에 '코로나 백신 개발' 커리코·와이스먼 00:48
    노벨 생리의학상에 '코로나 백신 개발' 커리코·와이스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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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1
    "다시 일상으로"...연휴 하루 남기고 10만 명 인천공항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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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 이용량 하루 최대 18%↑ 00:42
    긴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 이용량 하루 최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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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짝 핀 억만 송이 국화...가을 향기 가득한 추석 연휴 01:43
    활짝 핀 억만 송이 국화...가을 향기 가득한 추석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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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도 관광명소 거북바위 붕괴...관광객 4명 중경상 01:40
    울릉도 관광명소 거북바위 붕괴...관광객 4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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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기간 빈 점포 골라 턴 20대...30여 곳 피해 01:15
    추석 연휴 기간 빈 점포 골라 턴 20대...30여 곳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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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청장 '총력전'... 02:56
    강서구청장 '총력전'..."尹도 뒷받침" vs "정권에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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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남성만 병역, 평등권 침해 아냐"...헌재 또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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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4
    "하늘이 내린 물질로 원금 3배 보장"...4천억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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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총선 앞 연금 개혁 지지부진 03:46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총선 앞 연금 개혁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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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수출 1년 만에 최고치...실적 기대감 퍼지지만 02:18
    반도체 수출 1년 만에 최고치...실적 기대감 퍼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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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기아, 미국서 가장 많이 팔려...비중 24% 00:31
    현대차·기아, 미국서 가장 많이 팔려...비중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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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기 세계 폴더블 출하 10% 증가... 00:36
    2분기 세계 폴더블 출하 10% 증가..."中 시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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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4
    "수능 수학 안 볼래요"...수학 미응시 증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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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교육위 출범 1년...'백년지대계' 지지부진 02:44
    국가교육위 출범 1년...'백년지대계'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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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 줄도산 위기...17년 만에 폐업 최대 02:41
    건설사 줄도산 위기...17년 만에 폐업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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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시장 양극화 심화...하반기 시장 전망은? 03:01
    부동산 시장 양극화 심화...하반기 시장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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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주담대 1년 새 13조 원 늘어...경기도 최대증가 00:44
    은행권 주담대 1년 새 13조 원 늘어...경기도 최대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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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가에 부는 통합 바람 '글로컬'... 단비? 살생부? 01:59
    대학가에 부는 통합 바람 '글로컬'... 단비? 살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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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노조, 11일 총파업 예고... 00:34
    서울대병원 노조, 11일 총파업 예고..."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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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1
    "국립대병원 퇴직 간호사 59%, 2년 못 채우고 그만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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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정찰위성 발사' 예고한 北...러·북 외교장관 회담도 주목 02:02
    '10월 정찰위성 발사' 예고한 北...러·북 외교장관 회담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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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항 인근에서 실종된 40대 공군 부사관 숨진 채 발견 00:32
    강릉항 인근에서 실종된 40대 공군 부사관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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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F-21 개발은 순항...인니 분담금 문제는 안갯속 02:11
    KF-21 개발은 순항...인니 분담금 문제는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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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02:27
    바이든 "제3후보 선출은 트럼프에 이득"...양당구도 깨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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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 대신 국경절 연설 나선 시진핑...'시노믹스' 본격 시동? 02:10
    총리 대신 국경절 연설 나선 시진핑...'시노믹스'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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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8
    "활력 되찾길"...호주 동포들, 코로나19 이후 첫 한가위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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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례상 위 배·사과...70년 뒤에는 한국서 못 본다 01:52
    차례상 위 배·사과...70년 뒤에는 한국서 못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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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7일 첫차부터 1,400원 00:36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7일 첫차부터 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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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조각과 추상화가 빚은 몽환적 세계...고명근과 왕쉬예 02:27
    사진 조각과 추상화가 빚은 몽환적 세계...고명근과 왕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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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51
    "친부모 만나고 되찾은 평안"...프랑스 입양 동포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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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영수회담 제안' 놓고 공방 계속...강서구청장 보선 총력전 29:52
    여야, '영수회담 제안' 놓고 공방 계속...강서구청장 보선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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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반 제보] 결혼 2달 앞두고 '날벼락'…예비신부, 넥워머 폭발로 화상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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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날씨] 주말 '체감 35℃' 찜통더위·'도깨비 소나기'...남해안·제주 비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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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주말 체감 35℃ 찜통더위...내륙 소나기, 남해안·제주 비 01:16
    [날씨] 주말 체감 35℃ 찜통더위...내륙 소나기, 남해안·제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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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폭염 속 코로나19 증가… 01:55
    폭염 속 코로나19 증가…"입원환자 3주 새 3.5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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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검찰 '명품 가방' 확보…윤 대통령, 따로 신고 안 해 01:57
    검찰 '명품 가방' 확보…윤 대통령, 따로 신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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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급발진 사고 피해자 보호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00:37
    급발진 사고 피해자 보호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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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전북지사-완주군민 대화 무산... 00:42
    전북지사-완주군민 대화 무산..."전주와 통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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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쌀 소비 촉진' 나눔으로 실천...농민돕고 이웃돕고 01:57
    '쌀 소비 촉진' 나눔으로 실천...농민돕고 이웃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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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곡물창고가 상상플랫폼 변신..모나리자와 농구 황제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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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피서철 불청객 '해파리 주의보'...1ha당 108마리 '역대 최고' 01:59
    피서철 불청객 '해파리 주의보'...1ha당 108마리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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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무더위 속 코로나19 등 감염병 '경고등' 02:08
    무더위 속 코로나19 등 감염병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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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짤막상식] 유엔군 참전의 날 01:20
    [짤막상식] 유엔군 참전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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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충북 청주시 통합 10주년 기획전 '공예의 땅, 우리 함께' 02:19
    충북 청주시 통합 10주년 기획전 '공예의 땅, 우리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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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도로 넘은 덤프트럭 골짜기 추락...50대 운전자 숨져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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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화성 서해안고속도로 차량 화재...인명 피해 없어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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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전자상거래 플랫폼 정산 지연에 제주관광 '불똥' 02:23
    전자상거래 플랫폼 정산 지연에 제주관광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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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내륙 '체감 37℃' 한증막 폭염...남해안·제주도 200mm 물 폭탄 02:03
    [날씨] 내륙 '체감 37℃' 한증막 폭염...남해안·제주도 200mm 물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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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태풍 직접 영향 없지만…꽉 찬 수증기로 주말 집중호우 01:42
    태풍 직접 영향 없지만…꽉 찬 수증기로 주말 집중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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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주말 전국 더위 속 소나기…제주·남해안 강한 비 01:08
    [날씨] 주말 전국 더위 속 소나기…제주·남해안 강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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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1:49
    "관광으로 지방소멸 극복할 것"…'힐링도시 산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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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단독] 스터디카페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10대 고교생 입건 01:17
    [단독] 스터디카페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10대 고교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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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검찰, '명품가방' 실물 확보…남은 수사 속도 01:58
    검찰, '명품가방' 실물 확보…남은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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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2:13
    "길이 안 보여"...과중한 업무에 쓰러지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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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의대 증원 국정조사' 국민청원, 4만 명 넘게 동의 00:26
    '의대 증원 국정조사' 국민청원, 4만 명 넘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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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2:22
    "의대생 96% 국시 거부"...출구 없는 의정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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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서울구치소, 직원 실수로 형기 남은 수감자 석방했다 검거 00:35
    서울구치소, 직원 실수로 형기 남은 수감자 석방했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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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7월 26일 '뉴스 9' 클로징 00:12
    7월 26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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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구속... 01:50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구속..."2차 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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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앵커칼럼 오늘] 복숭아 아이스 티 한 잔 02:41
    [앵커칼럼 오늘] 복숭아 아이스 티 한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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