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관저 이전 결정에 앞서 천공이 김용현 경호처장, 인수위 고위 관계자 등과 육군참모총장 공관 일대를 둘러봤다”고 주장
-부승찬, 이재명 경선캠프 제주 지역 관리자였던 것으로 드러나
-이재명 경선 캠프 ‘노동본부 조직구성 및 활동 계획안’의 ‘지역조직 현황’ 중 ‘권역별 현황’ 항목에 언급
-문건 작성 당시 부 전 대변인은 현직 국방부 대변인으로 공무원 신분
-공무원의 공직선거 관련 개입은 ‘헌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