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계 포진’ 공천TF단의 ‘반란’일까?
-더불어민주당, 21일 당무위원회에서 차기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의결
-해당 안건 가결한 당무위원회의 의장은 ‘당 대표’ 이재명
-민주당의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에 따르면 이재명은 ‘부적격자’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97조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자는 배제한다”
-지역구 후보자의 심사기준 규정한 당규 제33조 1항 4호는 ‘도덕성’ 명시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품성을 갖춘 자??
-이재명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품격과 성질’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나?
-21대 총선 때보다 ‘강화’된 더불어민주당의 ‘부적격자 심사 기준’
-음주운전의 경우 기존에는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일 경우 ‘부적격 처리’
-이번에는 예외 없이 ‘음주운전’ 이력 있을 경우 ‘부적격 처리’ 방침
-2004년 당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58% 상태로 ‘음주운전’ 했던 이재명
-민주당 공천 규정에 따르면 ‘벌금 150만원’ 처벌받은 ‘음주전과자’ 이재명은 ‘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