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북전단 살포’ 이유로 법인 설립 취소는 부당 판결
-‘김여정 하명’ 있고 나서 4시간 만에 ‘법 준비 중’이라고 했던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이 부랴부랴 만들었던 ‘대북전단 금지법’의 문제점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제약, 같은 국민인 북한 주민 ‘알 권리’ 침해
-그럼에도 ‘김여정 하명법’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던 ‘문재인 세력’들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 위협한 ‘반국가단체’에는 한 마디 반항도 못해
-박상학의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김여정 하명’ 이후에도 대북전단 날리자 ‘법인 설립 취소’
-‘민법’에 따라 공익을 해할 때는 법인 설립 취소할 수 있지만...
-문재인 정권이 얘기한 ‘공익’은 진짜 ‘공익’인가? 김정은의 ‘사익’인가?
-지극히 상식적인 대법원의 판단...“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 설립 취소 부당”
-“전단 살포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정보 접근에 제약받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공적 역할 부정할 수 없어”
-“전단 살포 행위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