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는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무소속 유진우 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시의회는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 유진우 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부쳐 당사자를 제외한 재적 의원 13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2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제명안 가결과 동시에 유 의원은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유진우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음료수병을 집어던지고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유 의원은 2020년에는 동료 여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다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복귀한 바 있습니다.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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